권리능력의 발생과 소멸, 행위무능력자와 상대방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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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권리능력의 발생과 소멸, 행위무능력자와 상대방의 보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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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권리능력의 발생과 소멸, 행위무능력자와 상대방의 보호-7
 8  권리능력의 발생과 소멸, 행위무능력자와 상대방의 보호-8
 9  권리능력의 발생과 소멸, 행위무능력자와 상대방의 보호-9
 10  권리능력의 발생과 소멸, 행위무능력자와 상대방의 보호-10
 11  권리능력의 발생과 소멸, 행위무능력자와 상대방의 보호-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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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권리능력의 발생과 소멸, 행위무능력자와 상대방의 보호-13
 14  권리능력의 발생과 소멸, 행위무능력자와 상대방의 보호-14
 15  권리능력의 발생과 소멸, 행위무능력자와 상대방의 보호-15
 16  권리능력의 발생과 소멸, 행위무능력자와 상대방의 보호-16
 17  권리능력의 발생과 소멸, 행위무능력자와 상대방의 보호-17
 18  권리능력의 발생과 소멸, 행위무능력자와 상대방의 보호-18
 19  권리능력의 발생과 소멸, 행위무능력자와 상대방의 보호-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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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권리능력의 발생과 소멸, 행위무능력자와 상대방의 보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權利能力의 發生과 消滅

1
權利能力의 意義

2
權利能力의 發生과 消滅


1)
自 然 人


2)
法 人

行爲無能力者와 相對方의 保護

1
無能力者의 意義


1)
未 成 年 者


2)
禁 治 産 者


3)
限 定 治 産 者

2
無能力者의 相對方의 保護


1)
문제의 소재


2)
갑 측의 보석반환청구의 가부


3)
을의 구제수단


4)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5)
상대방의 최고권

본문내용
1) 自 然 人

自然人의 權利能力의 始期는 出生할 때이고 死亡으로 소멸한다. 출생시기에 대하여는
陣痛設․一部露出設․全部露出設․獨立呼吸設 등이 있으나 民法에서의 通說은 全部露出設이다. 따라서 胎兒는 原則的으로는 權利能力을 갖지 않으나 예외적․한정적으로 인정한다.
舊法時代에는 人格大消滅․法外人․準仕 등 死亡 이외의 權利能力 박탈 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現行 民法下에서의 自然人의 一般的 消滅原因은 死亡뿐이다. 死亡 證明의 곤란성을 덜어주기 위해 民事法은 認定死亡, 同時死亡 등의 추정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失踪宣告는 일정 기간 동안 生死不明인 자의 권리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死亡者로 擬制하는 것이나 그 자의 權利能力이 이로써 消滅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5.6.25. 84다카1954, 손해배상
【판시사항】
[1] 부채과다로 업무수행을 하지않고, 대표이사. 기타 이사도 없는 상태에 있는 회사의 권리능력 유무
[2] 평이사가 업무 담당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에 대하여 감시를 소홀히 한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적극)
[3]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기간

【재판요지】
[1] 회사가 부채과다로 사실상 파산지경에 있어 업무도 수행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나 그 외의 이사도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적법한 해산절차를 거쳐 청산을 종결하기까지는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한 것으로 볼수 없다.
[2]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아니한 평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를 통하여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하는 것이 통상적이긴 하나 평이사의 임무는 단지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데에 그치지 않으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업무담당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이사가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판례】
1969.1.28 선고 68다305 판결
【따름판례】
대법원 1992.12.8. 92다34568, 대법원 1992.12.8. 92다34568
【참조법령】
민법 제34조, 제65조, 제399조, 제162조, 제766조, 제414조
【원심판례】
대구고등법원 1984.8.23. 84나264

2) 法 人
法人의 權利能力의 시기는 設立登記를 한 때이고 淸算의 終結로 소멸한다. 즉 法人의 權利能力의 消滅에 관하여는 自然人의 경우와 같은 相續人이 없으므로 그 消滅이 어떤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解散과 淸算 節次를 다 밟은 후에 비로소 소멸하는 것이다. 淸算法人은 淸算에 필요한 한도로 制限된 범위 내에서 權利能力이 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