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담보물권법] 채권질권의 효력 범위 및 그 실행방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채권질권의 의의
사실관계
원심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본문내용
원심의 판단
질권자는 질권설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3채무자는 질권자에 대하여 질권의 목적이 된 채무를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 지체시에는 질권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도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한 2001. 7. 16.을 기준으로 한 대출원리금 1,621,689,926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01. 8.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3. 6. 12.까지는 상법에 정하여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에 정하여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금전채권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치므로 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다.
원고가 채권질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원리금 1,617,259,080원과 이에 대한 2001. 7. 13.부터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인 임대차보증금 중 질권설정액인 19억 원에 대한 직접 청구를 하는 경우에 원고는 피고에게 질권의 목적이 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9억 원을 한도로 하여 피담보채권에 대한 원리금 1,617,259,080원과 이에 대한 2001. 7. 13.부터 약정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질권의 목적이 된 19억 원에 도달하는 2002. 3. 25. 이후에는 그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인 19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