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법학] 증인진술서 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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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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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들어가는 말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증인신청절차
제1절 증인신청의 시기와 방법
Ⅰ. 증인신청의 시기
Ⅱ. 서면신청의 원칙
Ⅲ. 증인의 일괄신청과 그 예외
제2절 증인채부와 조사방식의 고지

제3장 증인진술제도의 취지와 각국의 입법례
제1절 취지
제2절 입법례
Ⅰ. 독일
Ⅱ. 영국
Ⅲ. 프랑스
Ⅳ. 미국
Ⅴ. 일본

제4장 증인진술서 작성 및 제출
제1절 증인진술서에 친한 증인의 주관적 범위
Ⅰ. 주관적 범위
Ⅱ. 증인오염과 사전증거개시
제2절 증인신문사항의 제출방식

제5장 신문절차
제1절 증인진술서(증인신문사항) 제출명령
제2절 증인의 출석요구
제3절 증인진술서의 형식
제4절 신문의 방식
Ⅰ. 구술신문의 원칙
Ⅱ. 격리신문의 원칙
Ⅲ. 교호신문의 원칙
1. 개관
2. 인정신문과 그 밖의 주요한 신문의 순서
3. 재판장의 증인신문지휘권행사의 내용

제6장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
제1절 활용범위
제2절 신문절차

제7장 증거방법에 기초한 비밀보호의 모습
제1절 서증제출과 비밀보호
Ⅰ. 석명처분에 기초한 문서제출명령
Ⅱ. 문서의 직접제출에 있어서의 비밀보호의 문제
Ⅲ. 문서제출명령
1. 제출의무의 의의
(1) 일반적 제출의무
(2) 이익문서 등에 관한 비밀보호
(3) 일반문서와 비밀보호
(4) 공문서와 비밀보호
(5) 상업장부
2.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1) 의 의
(2) 증명책임
(3) 일부제출명령
(4) 비밀심리검사
제2절 증인신문과 비밀보호
Ⅰ. 의 의
Ⅱ. 국가기관의 일부요인의 신문거부권
Ⅲ. 공무원의 신문거부권
Ⅳ. 신문기자의 취재원의 보호

제8장 증인오염의 현실적 방지대책
제1절 제소후의 방지대책
제2절 제소전의 방지대책
Ⅰ. 재판장의 증인신문지휘권행사의 내용
Ⅱ. Pretrial Conference의 적용
제9장 나오는 말 : 증인진술서제도의 효율적 적정성

본문내용
Ⅲ. 증인의 일괄신청과 그 예외

주장과 증거가 정리된 뒤에 실시되는 집중증거조사기일에서는 한 기일에 일괄하여 증인신문을 행하게 되는데(민소법개정안 제287조 제1항, 제293조), 이를 위하여 증인신문신청도 일괄하여 신청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여기서 『일괄』이라는 것은 동일한 기회에 모든 증인을 한 번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쟁점정리절차가 끝나기 전(가능하면 쟁점정리기일 이전)까지 양쪽 당사자가 예정하고 있는 증인 전부에 대하여 신청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집중증거조사는 주장 및 쟁점이 정리된 후 한꺼번에 증거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심리를 충실화한다는 취지이므로, 위와 같은 통상적인 심리패턴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사건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함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증거가 한 쪽 당사자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특정증인에 대한 신문이 선행되지 않고는 쌍방의 주장ㆍ입증 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거개시를 위한 증인신문, 이른바 모색적 증인신문을 선행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의료과오소송에서 환자가 피고 병원에 후송된 직 후 응급진료를 담당한 의사, 상속재산인 주식의 무단처분이 다투어지고 있는 사건에서 그 주식의 관리를 담당하던 증권회사 담당직원 등과 같이 그 증인의 증언을 듣지 아니하면 주장ㆍ입증의 구성이 곤란하면서도 소송 외에서는 협력을 구할 수 없는 증인이 이 유형에 해당될 것이다. 이러한 예는 의료과오소송, 공해소송, 소비자소송 등과 같이 사안이 복잡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등장하거나 증거가 편재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 자주 생길 수 있다. 다만, 증거보전,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 법에 규정된 증거수집방법을 먼저 시행한 후에 모색적 증인신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와 손해의 범위와 같이 논리적으로 선후관계가 있고 각 단계별로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쟁점에 관하여 쟁점정리를 하고 그에 대한 집중증거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심리를 단계화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통상적인 사건에서도 증언의 필요성이 높은 중립적 증인에 대하여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거나 출석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그에 대하여는 따로 증인신문기일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만일 개별적인 사건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집중증거조사 내지 일괄신청의 원칙만을 고집한다면, 자칫 타당한 결론의 도출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집중증거조사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개별적인 사건에서의 특수한 사정들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나가는 운영의 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제2절 증인 채부와 조사 방식의 고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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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섭, 신민사소송법上(제7개정판),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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