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분쟁해결] EC, Japan vs. US-1916 Act 사건(DS 136, 162, 2000. 9. 26.-상소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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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사건 개요

Ⅲ. 패널보고서 및 상소보고서의 내용
1. 반덤핑법 대 반독점법 논쟁과 GATT 제6조 제1항 위반여부
2. 반덤핑협정과 1916년법의 요소별 비교
3. 국제간 가격차별에 대한 반덤핑협정의 독점적 적용
4. GATT 제3조 제4항 위반여부
5. WTO설립협정 제16조 제4항 위반여부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Ⅲ. 패널보고서 및 상소보고서의 내용

1. 반덤핑법 대 반독점법 논쟁과 GATT 제6조 제1항 위반 여부

가. 반덤핑법 관할권

미국은 1916년법과 관련된 분쟁사안이 GATT 제6조 제1항 GATT 제6조 반덤핑 및 상계관세
1. 체약당사자들은 덤핑, 즉 일국의 상품이 그 상품의 정상가격보다 낮게 타국의 상거래에 도입되는 것이 체약당사자 영토내의 기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 산업의 설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 이러한 덤핑이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 조의 목적상 일국에서 타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가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동 상품은 정상가격보다 낮게 수입국의 상거래에 도입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a) 수출국에서 소비용인 때의 동종상품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의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또는
(b) 이러한 국내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둘 중 하나보다 낮은 경우
(ⅰ)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제3국으로의 수출을 위한 동종 상품에 대한 최고의 비교가능한 가격 또는
(ⅱ) 원산국에서의 상품의 생산비용에 판매비용 및 이윤을 합리적으로 가산한 것
판매조건의 차이, 과세의 차이 및 가격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밖의 차이점들에 대하여서도 각각의 경우에 적절한 고려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덤핑조치와 무관하므로 패널에게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1916년법은 반덤핑법이 아니므로 GATT 제6조 제1항의 반덤핑 조항과는 무관하며, GATT 기타 협정에 일치하는 국내법으로서 반독점법에 해당하므로 패널의 법적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EC와 일본은 1916년법 그자체가 반덤핑 협정 위반이며, 만약 1916년법이 반독점법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도 동법은 GATT 제3조 및 제6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반덤핑협정 위반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반덤핑협정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GATT 제3조 및 제6조 위반 여부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심리 방향을 정하였다. 패널은 1916년법이 GATT 제6조의 관할범위 내에 속하는 지를 가름하기 위하여 첫째, 양자의 발동대상인 가격 차별이 동일한지 여부, 둘째, 1916년법이 주된 목표로 하고 있는 가격 차별의 효과(effects)가 GATT 제6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셋째, 1916년법이 부여하는 제재조치가 GATT 제6조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우선, 패널은 덤핑(Dumping)의 정의와 관련하여 GATT 제6조가 1916년법을 포괄하고 있다고 보았다. GATT 제6조는 국적이 다른 두 시장 간에 가격차이가 있는 경우 차액의 대소와 관계없이 덤핑이 존재한다고 간주하며, 1916년법도 수입 제품의 외국 가격과 국내 가격의 차이를 덤핑으로 간주하므로 금액 차이를 덤핑으로 보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는 것이다.
패널은 덤핑으로 인한 효과의 측면에 대해서도 GATT 제6조가 1916년법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다. GATT 제6조 제1항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는...비난받아야 한다...”는 조문은 회원국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미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반덤핑관세 부과의 조건으로는 해석될 수 없다고 패널은 보았다. 또한, 패널은 반덤핑협정 제1조 반덤핑렵정 제1조 원칙
반덤핑조치는 오직 1994년도 GATT 제6조에 규정된 상황에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개시되고 수행된 조사에 따라서만 적용된다. 다음의 규정은 반덤핑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조치가 취해지는 한 1994년도 GATT 제6조의 적용을 규율한다.
및 제18조 제1항 반덤핑협정 제18조 최종조항
18.1 이 협정에서 해서된 바에 따라 1994년도 GATT의 규정을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덤핑수출품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도 취할 수 없다.
을 연계하여 해석하면 회원국들은 GATT 제6조 및 반덤핑협정을 덤핑에 대한 유일한 대응수단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였다. GATT 제2조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타 회원국의 덤핑에 대한 유일한 대응 조치로써 반덤핑관세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그 외의 덤핑과 무관한 다른 조치가 여타의 GATT 관련 조항에 합치하여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1916년법이 덤핑으로 인한 효과에 대한 test를 추가하여 특정적인 가격덤핑을 규제대상으로 인정한다고 하여도, 이런 조건은 GATT 제6조가 규정하는 덤핑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 중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반덤핑조치의 적용 목적이 반독점을 위한 것이라도, 덤핑에 대한 GATT 제6조의 적용원칙은 불변이라고 하였다.
미국은 1916년법의 덤핑 제재수단인 수입금지, 3배의 손해배상, 금고형 등은 국내 조치(internal measures)로서, 국경조치(broder measures)인 덤핑관세 부과가 아니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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