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의약분업의 실태와 향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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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 의약분업의 실태와 향후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본론
A. 의약분업이란
1. 의약분업이란
a. 의약분업 개관
b. 우리나라의 현행 의약분업 법제
2. 의약분업의 취지
a. 국민 건강 증진
b. 약제비 절감
B. 현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 및 평가
1. 의약분업에 대한 의약계간의 주요 쟁점 사항
a. 의약 분업에서의 주사제 포함
b. 임의조제
c. 대체조제
2. 의약분업 시행 전 후의 통계적 변화
a. 환자
b. 의사
c. 약사
d. 국민
C. 성공적인 의약분업 정착 대책
1. 대안 검토의 기본원칙
2. 의약분업 정책 대안
a. 선택 분업
b. 의약분업 정책의 전면수정
c. 현행 정책의 보완
3. 외국의 사례
a. 미국
b. 일본
c. 독일
Ⅲ. 결론


본문내용
2. 의약분업의 취지
a. 국민 건강 증진
의사․약사 사이에 환자 치료를 위한 역할을 분담하여 처방 및 조제내용을 서로 점검․협력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예방하여 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의약분업의 목적이다. 의약분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의 경우도 전체 처방 중에서 5% 가량은 잘못된 처방이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잘못된 처방 중의 20%는 환자에게 부작용을 일으켜 매 년 1,000억$ 이상의 직․간접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양봉민, 의약분업의 경제성 평가, 1998)
의약분업이 안 된 우리나라는 이러한 처방 오류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오남용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항생제(페니실린)의 내성률은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보다 6 - 7배 이상 높은 77%에 달한다. 이는 국민 100명 중 77명은 페니실린을 사용해도 병이 낫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의 정부 보건의료개혁백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2) p.24
의약분업 시행 후에는 약사 의사간 견제와 국민들의 자의 약품 구매 금지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으며 각 분야 전문화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b. 약제비 절감
2000년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0.3%로 미국8.4%, 영국 15.3%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앞의 책 pp. 24~25
전체 의료비 중에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의약분업을 시행하면 의약품의 과잉투약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량이 줄어들며 의약품 거래가 투명하게 됨으로써 의약품 납품 및 약가 비리 소지가 제거되어 약제비 절감을 기대해 볼 수 있다.

B. 현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 및 평가
1. 의약분업에 대한 의약계간의 주요 쟁점 사항
a. 의약 분업에서의 주사제 포함
우리나라는 주사제의 사용이 심각하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한다면 먹는 약보다 부작용이 높으며 약물 의존도가 높은 주사제의 오남용을 막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즉, 주사제를 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면 의료기관이 경구용 의약품 대신에 약사의 조제가 필요 없는 주사제를 대체 투약 할 가능성이 있어 직능 분리에 의한 오, 남용 방지 효과를 저해하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2001년 11월 이후부터는 약국과 병원을 오가야 하는 환자의 불편, 운반 보관상의 안전의 이유로 분업에서 제외시켰다.
결과적으로 의원 외래의 주사제 건당 처방 약 품목 수는 분업 전에 비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01년 11원 분업 제외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구건당 주사제 처방률: 60.24% / 53.24% / 48.56% / 49.01%
조재국 외,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보건의료행태 모니터링(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이에 대해 약사 측은 주사제의 분업 필요성을 다시 제기 하고 있으나 의사 측은 2000년 1월과 6월 사이에 가장 큰 감소가 있었던 점을 들어 분업과 상관없이 주사제 처방이 감소하는 추세의 반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b. 임의조제
의료계에서는 약사에게 일반 의약품의 임의 조제를 허용하면 약사가 환자에 대해 문진 등 진찰을 하고 여러 종의 의약품을 혼합 판매하게 되어 의약품의 오, 남용을 야기할 수 있고, 포장을 낱개로 절단 판매하는 것도 임의 조제의 소지를 안겨 줄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정부와 약사회도 약사가 임의 조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동일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임의조제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약사법 시행 규칙 12조를 개정하여 처방전이 없더라도 약을 임의 조제 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1989년부터 약사의 임의 조제에 적용해 오던 약국의료보함 제도를 의약 분업 실시와 동시에 폐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현실적으로 약사의 임의 조제를 어느 정도 억제 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된다. 일반 의약품을 누구나 임의로 투약 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고 한다면 국민이 일반 의약품을 복용할 때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복용지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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