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사례] 이랜드의 성공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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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사례] 이랜드의 성공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Abstract

Keywords: 윤리 경영, 지식 경영, 신앙, 가격

1. 이랜드 그룹 구성
2. 이랜드의 역사
2.1. 출범기/태동기 (1980~1987)
2.2. 성장기 (1988~1993)
2.3. 재편기 (1998~1999)
2.4. 재도약기 (2000~)
2.5. 주요사업 연혁
3.사업영역
3.1 패션 부문
Casual
–Who.a.u
-puma
-Teenie Wwwnie
-SHANE JEANS
-데얼즈
-이랜드
-브렌따노
-언더우드
-헌트
-코인
WOMEN’S
-로엠
-투미
-피오루치
-텔레그라프
-아나카프리
-엑스 인 엑스
-더데이
children
-이랜드 주니어
-베이비 헌트

Watch & JeWerly
-LLODY
4. 이랜드의 경영 이념
4.1. 나눔
4.2. 바름
4.3. 자람
4.4 섬김
5.이랜드의 경영 방식
5.1윤리 경영
제1장 종칙
제 1 조 [ 목 적 ]
제 2 조 [ 적용 범위 ]
제 3 조 [ 용어의 정의 ]
제2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 4 조 [ 고객 존중 ]
제 5 조 [ 고객 만족 ]-가치의 제공
제 6 조 [ 고객 감동 ]-가치의 창조
제3장 협력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 7 조 [ 공정한 거래 ]
제 8 조 [ 비윤리적 행위 금지 ]
제 9 조 [ 상호 발전 ]
제 10 조 [ 신의 성실 ]
제 11 조 [ 법규 • 규정 준수 ]
제 12 조 [ 회사와 이해상충 회피 ]
제 13 조 [ 직장내 성희롱 방지 ]
제 14 조 [ 상호 존중 ]
제 15 조 [ 신고제도 ]
제4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제 16 조 [ 공정한 대우 ]
제 17 조 [ 인재 육성 ]
제 18 조 [ 신고자 보호제도 ]
제 19 조 [ 건전한 기업 활동 ]
제 20 조 [ 국가 사회 발전에 공헌 ]
제 21 조 [ 환경 보호 ]
제 22 조 [ 안전관리와 사고예방 ]
5.2 지식 경영
6. 이랜드의 성공 요인
6.1.이랜드 그룹의 그랜드 현황과 영업 실적 추이
6.2. 이랜드의 SWOT
6.3. 이랜드의 4P
7. 이랜드 성공에 대한 나의 생각
7.1이랜드의 핵심 성공 요인
7.2.
참고문헌 (참고 문헌 및 사이트 예시)
본문내용
스캔들','불공정 거래행위'등의 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이면서도 실천적인 윤리경영을 기업의 핵심역량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한다
이랜드는 창업초기부터 차별화된 경영이념과 이랜드 스피릿을 통해 간직해온 윤리적 가치관을 직장을 통해 사회에 실천해 오며 고객과 대리점, 협력업체등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1회적 선언이 아닌 이랜드식 윤리경영을 통해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아름다운 정상'을 지향하는 이랜드가 되도록 노력하는 윤리경영을 펼치고 있다.
제1장 종칙

제 1 조 [ 목 적 ]
본 윤리규범은 회사의 경영이념 및 스피릿을 바탕으로『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준 및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용 범위 ]
본 윤리규범은 ㈜이랜드 및 계열사와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 용어의 정의 ]
(1) 금품 : 금품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물품(상품, 샘플, 사은품) 및 기타 경제적 수혜를 말한다.
(2) 향응,접대 : 식사, 주류, 스포츠(골프 등),오락, 향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
(3) 편의 제공 : 금품, 향응, 접대 이외에 숙박, 교통 및 교통수단의 제공, 관광안내, 각종 행사지원, 국내외 견학 등의 수취인이 편의를 누리기 위해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4) 협력사 : 회사와 거래, 지원, 협력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이해 관계자 : 회사(임직원, 주주, 계열회사 등을 포함)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을 말한다.
(6) 신고자 : 금전, 선물, 향응, 접대 편의제공 등을 받았거나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임직원, 협력사, 고객, 이해관계자 등으로 신고한 자 또는 신고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 4 조 [ 고객 존중 ]
(1) 고객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여 고객의 요구는 항상 옳다는 것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모든 경영 및 영업활동에서 고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며 상품 및 서비스의 결함이나 부적절한 공지로 인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
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
(3) 고객에게는 회사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한 정확한 정보의 공개 및 광고로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4) 고객용 시설은 오직 고객만을 위한 편의시설이므로 고객이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 유지하며 임직원에 의한 사용은 삼가한다.
(5) 고객 관련 정보는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누구에게든 제공되어서는 안되며 엄격히 보호한다

제 5 조 [ 고객 만족 ]-가치의 제공
(1)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는 시장가격이 아닌 고객의 소득수준에 맞는 가격정책을 확대해 나간다.
(2)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궁극적으로 고객의 소득수준을 높여드린다

제 6 조 [ 고객 감동 ]-가치의 창조
(1) 만족한 소비자가 최선의 광고임을 알고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고객의 감동이 곧 우리의 기쁨임을 인식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 끊임없이 가치를 창조한다.

제3장 협력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 7 조 [ 공정한 거래 ]
(1) 자격을 구비한 협력사에 대하여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으로 합리적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2) 신규 거래시, 당사와의 거래에 대한 기본 지침과 윤리경영 실천 및 신고제도에 대한 설명을 한다.
(3) 협력사에 대한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 확보에 주력한다.
(4)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나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거래를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해당법규를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8 조 [ 비윤리적 행위 금지 ]
(1) 협력사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2) 협력사에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를 금한다.
(3) 임직원은 명절이나 기념일, 출장, 휴가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4) 임직원은 협력사에게 자신의 기념일이나 경조사를 공식 또는 우회적 방법으로 알려서는 안된다.
(5) 협력사로부터 개인의 편의나 이익을 목적으로 자산을 임차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다.
(6) 금전을 차용하거나 개인의 부채 상환, 대출보증 등,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협력사를 이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7) 협력사로부터 동산 및 부동산 또는 상품 등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거나 기부받는 행위 또는 샘플을 요구하고 이를 되돌려 주지 않는 등 실질적인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
(8) 협력사에게 리베이트를 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를 통해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9) 협력사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지연 처리하거나 인사청탁 등을 해서는 안된다.

제 9 조 [ 상호 발전 ]
(1)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2) 협력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 10 조 [ 신의 성실 ]
(1)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 및 윤리규범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 및 직무를 공정하고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고 회사의 기업문화에 적극 호응하고 동참한다.
(2)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개인적인 이익등을 우선하여서는 안되며, 의사결정시 윤리 진단 질문을 생활화 하여야 한다.
(3) 직원 상호간에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되며 금품, 향응 등 어떠한 형태의경제적 이익도 주고 받지 않는다.
(4) 회사의 재산을 잘 유지 • 관리하고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 11 조 [ 법규 • 규정 준수 ]
(1) 임직원은 모든 업무를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관련 법규, 회사의 사규 및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직원은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나 소속 상사의 승인없이 직장을 이탈해서는안되며 회사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는 차상급자나 윤리경영실에 상담할 수 있으며상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4) 사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는 회사소유, 개인소유를 불문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 12 조 [ 회사와 이해상충 회피 ]
직원 개인과 회사의 이익과 충돌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에 영향을 주
는 경우 회사이익을 우선하여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타업 종사 및 사적 지분참여 금지
-회사외 타사업체에 근무 또는 직위를 갖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타사업체지분,주식을 보유, 타사업체로부터 이익을 얻을 지위에 있어서는 안된다. 단 회사의 계열사 지분을 소유하는 것은 가능 하다.
-회사의 경영방침과 상반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외부사회 단체에서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2) 내부자 거래 및 불공정 거래 금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와 거래해서는 안된다.
-불가피하게 거래할 경우 해당 BU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주식의 내부자 거래 및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금품, 접대, 향응 수수 금지 : 이해관계자에게서 금품, 접대, 향응등을 받지않는다.
(4) 직권남용 등 부당행위 금지
-협력사등 이해관계자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이익•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5) 회사재산의 사적 사용 금지
-임직원은 공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사적으로 회사의 물품이나 비용을 사용하지 않으며 샘플이나 상품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취득하지 않는다.
(6) 회사정보 불법유출 금지
-고객, 협력사 및 회사의 모든 자료 및 정보는 책임자의 사전 승인없이 외부에 부당하 게 공개 되거나 유출되어서는 안된다

제 13 조 [ 직장내 성희롱 방지 ]
(1)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철저히 방지하며, 이를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임직원은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2) 직원 상호간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성적 유혹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언행, 고의적이거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통한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된다.
(3) 사내에서 인터넷이나 통신, 등을 통한 음란사이트 접속을 금하며, CD, 영화,도서, 사진, 그림 ,이메일 등을 통해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보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임직원은 사내 성희롱 예방규정을 숙지하고 건전한 직장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제 14 조 [ 상호 존중 ]
(1)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있고
참고문헌
http://blog.naver.com/sidihy/140023157525
http://www.elandethic.co.kr/summary/02.asp
http://www.elandkm.com/summary/01.asp
http://www.eland.co.kr/index.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