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증명력의 제한

 1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1
 2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2
 3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3
 4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4
 5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5
 6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6
 7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7
 8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8
 9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9
 10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10
 11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11
 12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12
 13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13
 14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14
 15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15
 16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16
 17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17
 18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18
 19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19
 20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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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1. 자백 보강법칙의 의의 및 연혁

2. 자백 보강법칙의 근거
(1) 법원의 오판방지
(2)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방지

3. 적용범위

II.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1.피고인의 증거능력 있는 자백
(1) 자백의 의의
(2) 피고인의 자백
(3) 증거능력 있고 신용성 있는 자백

2. 공판정에서의 자백

3. 공범자의 자백
(1) 학설의 대립
(2) 판례의 태도
(3) 영미와 일본의 경우
(4) 검토

III. 보강증거의 성질

1. 독립증거
(1) 증거의 독립성
(2) 피고인이 작성한 상업장부나 수첩 등의 경우
2. 증거의 형태

3. 공범자의 자백

IV. 보강증거의 범위

1. 보강증거가 필요한 범위
(1) 학설의 대립
(2) 판례의 태도
(3) 검토

2. 보강증거의 요부에 관한 구체적 검토
(1) 구성요건사실 이외의 사실
(2) 범죄의 주관적 요소
(3)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
(4) 죄수와 보강증거

3. 판례에 나타난 사례들
(1) 보강증거로 인정된 사례
(2) 보강증거로 인정되지 못한 사례

V. 보강법칙위반의 효과

VI. 결어

본문내용

II.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형소법 제310조의 해석상 보강법칙은 피고인의 자백에(만) 적용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의 자백”의 범위에 관하여는 몇 가지 논점들을 중심으로 학설상의 대립이 있어서 상세한 검토가 요구된다.

1. 피고인의 증거능력 있는 자백

(1) 자백의 의의
자백의 의의와 관련하여는 종래 학설상의 대립이 있었다. 즉, 자백을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기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진술로 파악하는 견해 서일교, 형사소송법, 175면; 團藤, 綱要, 249面.
, ② 자기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임을 승인하는 진술로 파악하는 견해 田中, 刑事證據法, 210面; 江家, 刑事證據の基礎理論, 22面; 平場安治, 刑事訴訟法講義, 178面.
, ③ 자기의 범죄사실(guilty)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essential part)을 인정하는 진술로 파악하는 견해 高田, 刑事訴訟法, 215面; 石川, 刑事訴訟法講義, 243面; 齊藤. 安村 共編, 319面; 松尾, 刑事訴訟法(下), 35面; 鴨良, 刑事訴訟法講義, 213面.
, ④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로 파악하는 견해가 각각 주장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형국/ 정영석, 형사소송법, 329면; 이재상, 형사소송법, 472-473면.
. 그런데, ①과 ②의 견해를 따를 경우에는 피고인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조각사유(예컨대 正當防衛등)나 책임조각사유(예컨대 心神喪失)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피고인의 진술이 자백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자백법칙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지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③의 견해를 취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구성요건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자백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하여는 어떠한 것이 범죄사실의 주요부분이냐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그 기준도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자백의 의의를 최광의로 파악한 ④의 견해가 현재 우리나라의 통설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장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자백의 상대방이나 자백의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사기관 이외의 私人에 대하여 한 자백도 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을 받으며,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구두에 의한 자백 뿐 아니라 서면에 기재된 진술서나
참고문헌
참고문헌

【단행본】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2001).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박영사(2001).
서일교, 형사소송법, 박영사(1979).
신양균, 형사소송법, 법문사(2000).
신현주, 형사소송법,박영사(1999).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2002).
이형국/정영석, 형사소송법, 법문사(1994).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2000).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1993).
차용석, 형사소송법, 세영사(1997)
차용석/백형구(외), 주석형사소송법(III), 한국사법행정학회(1999)


【논문】

김희옥,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 내역을 기록한 수첩의 기재내용 이 자백에 대한 독립적인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고시계(97.01)
______, 자백의 보강법칙, 판례 형사소송법 (97.09)
민영성,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판례의 비판적 검토, 형사법연구 (2001.06)
______,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필요범위, 고시계(2002.04)
백형구, 自白에 대한 보강증거의 독립성, 판례연구 12집 (99.01)
서기석, 피고인이 작성한 수첩의 보강증거능력, 형사재판의 제문제 1권(97.01)
신동운, 자백의 보강법칙, 고시연구,22권5호(254호)
오영근, 수첩기재내용의 자백 여부와 보강법칙, 형사판례연구 6권 (98.07)
이재상, 자백과 보강증거, 고시계(97.08)
장윤기, 自白의 보강증거에 있어서 보강을 요하는 범위, 재판과 판례 4집
최성준, 自白과 보강증거, 형사재판의 제문제 제1권(9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