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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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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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뇌물죄의 일반이론

1. 뇌물죄의 의의 및 입법취지

(1) 의의

(2) 입법취지

2. 뇌물죄의 본질

3. 뇌물죄의 보호법익

4. 뇌물의 개념


(1) 뇌물

가. 대가적 관계

나. 뇌물의 내용이 될 수 있는 이익

(2) 직무에 관하여

가. 직무의 개념

나. 직무에 「관하여」

5. 수뢰죄와 증뢰죄의 관계

(1) 필요적 공범설과 개별범죄설

(2) 공범과 신분규정의 적용문제

6. 뇌물죄의 구성요건 체계

7. 뇌물범죄에 대한 특별법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4) 부패방지법

(5) 뇌물범죄방지를 위한 국제적 연대

II. 단순수뢰죄

1. 의의 및 보호법익

2.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

(2) 행위의 객체

(3) 실행행위

가. 수 수

나. 요 구

다. 약 속

(4) 주관적 구성요건

3. 죄 수

(1) 포괄일죄

(2) 제3자뇌물수뢰죄와의 관계

(3) 공갈죄와의 관계

(4) 사기죄와의 관계

4. 몰수 및 추징

(1) 의 의

(2) 몰수․추징의 대상

(3) 몰수 ․추징의 방법

(4) 추징가액산정시기

(5)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III. 사전수뢰죄

1. 의의 및 보호법익

2.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

(2) 실행행위

3. 처벌조건

IV. 제3자 뇌물제공죄

1. 의의 및 보호법익

2. 구성요건

(1) 부정한 청탁

(2) 제3자

(3) 뇌물공여 또는 공여의 요구, 약속

V. 수뢰후부정처사죄

1. 의 의

2. 구성요건

3. 다른 범죄와의 관계

4. 형벌

VI. 사후수뢰죄

1. 의의 및 구성요건

2. 구성요건

VII. 알선수뢰죄

1. 의의

2. 구성요건

(1) 주체

(2) 행위

3.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

VIII. 증뢰죄

1.의의 및 보호법익

2.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

(2) 실행행위

가. 약속, 공여, 공여의 의사표시

나. 직무관련성

3. 법률의 착오

4. 죄수
본문내용
(2) 공범과 신분규정의 적용문제

수뢰와 증뢰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으면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에는 공범과 신분에 관한 제33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이 없는 증뢰자는 증뢰죄로 처벌받게 된다. 수뢰죄나 증뢰죄의 어느 한 쪽에 타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제30조 이하의 공범규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수뢰나 증뢰에 대한 제3자의 교사∙방조, 나아가 공동정범도 가능하다.(제33조) 신분 없는 제3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독립범죄인 뇌물요구죄에 공무원 아닌 자가 가담하면 제33조 본문이 적용되지만 증뢰의 의사표시에 가담한 경우에는 제33조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공범규정이 적용된다. 배종대, 전게서, 747면.


6. 뇌물죄의 구성요건 체계

형법상 뇌물죄는 수뢰죄와 증뢰죄로 분류할 수 있다.
수뢰죄는 단순수뢰죄(제129조1항)를 기본유형으로 하고, 사전수뢰죄(제129조2항)를 그 불법감경유형으로 하며, 제3자뇌물공여죄를 그 수정유형으로 한다. 공무원이 수뢰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까지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수뢰 후 부정처사죄(제131조1항)는 앞의 세 범죄에 대한 불법가중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후수뢰죄(제131조2항,3항)는 그 수정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증뢰죄는 단순수뢰죄에 대응하는 단순증뢰죄(제133조1항)를 기본유형으로 하고, 제3자증뢰물교부죄(제133조2항)를 그 수정유형으로 한다. 임웅, 형법각론 下, 2001, 781면.


7. 뇌물범죄에 대한 특별법 임웅, 전게서, 781-782면.


뇌물범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별법이 적용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 제29조 ․ 제130조 또는 132조에 규정된 뇌물범죄를 범한 경우에 뇌물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다.(제2조)
또한 이 법률 제3조는 행위자가 비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알선수재죄'를 규정하고 있음에 특징이 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별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 하고, 동 제4항에서는 뇌물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ID년 이상의 징역,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제5조의 범행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고(제6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악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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