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의 대상과 필요, 거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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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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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증명의 대상과 필요

Ⅰ. 의의

Ⅱ. 증명의 대상

1.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2.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1) 엄격한 증명의 대상

(가) 공소범죄사실의 존부에 관한 사실

(나) 처벌조건인 사실

(다)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의 사유로 되는 사실

(라) 몰수․추징에 관한 사실

(마) 간접사실

(바) 경험법칙, 법규

(2)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가) 정상에 관한 사실

(나) 소송법적 사실

a. 순수한 소송법적 사실도 자유로운 증명
b. 자백의 임의성의 기초가 되는 사실

(다) 보조사실

Ⅲ. 증명의 필요(요증사실, 불요증사실 및 거증금지사실)

1. 공지의 사실

(1) 공지의 사실의 의의

(2) 재판상 현저한 사실

2. 법률상 추정된 사실

3. 사실상 추정된 사실

4. 거증금지사실

◆ 거증책임

1. 거증책임의 의의

2. 거증책임의 소재

(1) 일반적인 경우

(2) 알리바이(alibi)

a. 피고인에게 거증책임이 있다는 입장

b. 검사에게 거증책임이 있다는 입장

c. in dubio pro reo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

(3) 거증책임의 전환

(가) 거증책임전환 개념

(나)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a. 상해죄의 동시범

b. 동시범 특례 규정의 해석

(다)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증명

3. 입증의 부담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엄격한 증명의 대상

(가) 공소범죄사실의 존부에 관한 사실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소범죄사실의 존부에 관한 사실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행위의 주체와 객체․행위․결과발생․인과관계 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던가 여부, 이 경우에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던가 여부, 심신장애나 심신상실과 같은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던가 여부 등은 모두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정영석/이형국, 316면.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고의․과실․목적․공모공동정범의 공모 大判 2000.7.7, 2000도1899.
등과 같은 주관적 사실도 엄격한 증명방식으로 그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재산에 관한 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와 상습범에 있어서의 상습성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판례는 범의의 증명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大判 1969.3.25, 69도99.
고의의 유무는 공소범죄사실의 기초가 되고 도한 엄격한 증명에 의한 간접사실로부터 능히 추단될 수 있는 것이므로 판례에 반대한다. 고의 내지 범의는 피고인의 내부적 심리상태이므로 본인의 진술 이외에 직접적 증거가 있기는 어려우나 대부분의 경우 범인들은 범의를 부인하므로 정황증거에 의해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판례도 “피고인이 10년 이상을 종묘상등을 경영함으로써 식물의 종자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을 가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꽃양귀비 종자가 앵속종자인 여부와 양귀비종자에 마약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당연하다” 大判 1972. 3. 21, 72도64.
고 한다든지 “피고인이 예리한 식도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찔러 직경 5cm, 깊이 15cm 이상의 자상을 입힌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일반적으로 내장파열 및 다량의 출혈과 자창의 감염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점은 경험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결과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더라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볼 것이다” 大判 1982..12.28, 82도2525.
라고 하여, 정황증거에 의한 범의를 인정하고 있다. 판례의 이러한 태도는 자유로운 증명의 방법으로 범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엄격한 증명에 의한 간접사실에 의하여 경험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범의를 추인한 것으로 풀이하고 싶다. 정동욱, 증명의 대상, 고시계 90/3, 148~149면.


(나) 처벌조건인 사실

처벌조건인 사실도 공소범죄사실의 성부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따라서 파산범죄에서 파산선고의 확정, 친족상도례의 경우 일정한 친족관계의 존재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배종대/이상돈, 515면.

참고문헌
1. 단행본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2002, 홍문사
신현주, 형사소송법, 2002, 박영사
심희기, 형사소송법의 쟁점, 2002, 삼영사
이재상, 형사소송법, 2002, 박영사
정영석/이형국, 형사소송법. 1996, 법문사


2. 논문

김진환, 엄격한 증명의 대상-알리바이의 증명을 중심으로-, 고시계 90/6
배종대, 상해죄와 동시범특례, 고시연구, 94/6
백형구,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거증책임-학설의 정리․논평-, 고시계 2001/11
백형구, 형사소송법의 쟁점, 인권과 정의 99/12
이형국, 동시범과 상해죄의 특례, 고시JOURNAL, 95/12
정동욱, 증명의 대상, 고시계 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