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의 죄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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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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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위증죄의 일반이론

1. 위증죄의 의의 및 본질

2. 沿革․立法例

3.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4. 위증의 죄의 구성요건체계

Ⅱ. 개별적 범죄유형

1. 단순위증죄

(1)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 주체

ⅰ) 법률에 의한 선서

ⅱ) 증 인

가) 공범자가 증인의 자격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때에 위증죄의 주체가 될 것인가?

나) 공동피고인도 증인의 자격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때에 위증죄의 주체가 될 것인가?

다) 증언거부권자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선서 후 위증을 한 경우에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가?
2) 행 위

ⅰ) 허 위

a) 객관설

b) 주관설

c) 비판 및 검토

ⅱ) 진 술

ⅲ) 기수시기(旣遂時期)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3) 공범관계(共犯關係)

1) 비신분자의 공범 성립여부

2) 자기 형사사건에 대한 위증교사 성립여부

ⅰ) 적극설
ⅱ) 소극설
ⅲ) 판례의 태도

ⅳ) 검토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 죄수

2) 타죄와의 관계

ⅰ) 무고죄와의 관계

ⅱ) 사기죄와의 관계

ⅲ) 증거인멸죄와의 관계

(5) 위증죄의 처벌

1) 법정형

2) 자백․자수에 관한 특례

2. 모해위증죄

(1) 의 의

(2) 구성요건

(3) 모해위증죄의 교사범과 신분관계

(4) 국가보안법과의 관계

(5) 자백, 자수의 특례
3. 허위감정․통역․번역죄

(1) 의의 및 보호법익

(2) 구성요건

1) 행위주체

2) 실행행위

3) 주관적 구성요건

(3) 죄수

Ⅲ. 참고문헌

1. 단행본

2. 논 문
본문내용
4. 위증의 죄의 구성요건체계

위증의 죄에 있어서 형법은 단순위증죄(제152조 제1항)를 기본유형으로 하고, 모해위증죄(제152조 제2항)를 그 불법가중유형으로 하며, 특별한 신분유형으로 허위감정․통역․번역죄(제154조)를 독립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위증과 모해위증을 범한자의 자백․자수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다(제153조). 그 밖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4조는 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의 허위진술이나 허위감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 국가보안법 제12조 제1항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정한 죄에 대하여 위증을 한 자를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웅, 위의 책, 851면


Ⅱ. 개별적 범죄유형

1. 단순위증죄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3조 [자수, 자백]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 주체
위증죄의 행위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다(진정신분범). 본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만이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신분범’이고, 선서한 증인이 아닌 자를 이용하거나, 증인 아닌 자가 선서한 증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진정자수범’에 속한다.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900면; 박상기, 앞의 책, 634면; 배종대, 앞의 책, 797면; 이정원, 앞의 책, 804면; 이재상, 앞의 책, 735면;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818면
즉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만이 본죄의 ‘정범적격’을 갖는다.

ⅰ) 법률에 의한 선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증인자격을 갖춘 증인으로서 선서무능력자(형소법 제159조)가 아닌 한, 신문 전에 증인의 선서 김일수/서보학, 위의 책, 900~901면: 선서는「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된 선서문을 증인 스스로 낭독하고 서명날인 하는 방식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다(형소법 제157조). 그리고 선서 전에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게 위증의 벌을 경고한다(형소법 제158조). 선서 전에 재판장이 위증의 벌을 경고하는 것은 증인에게 진실을 말해 줄 것에 대한 일종의 요청이고, 증인 스스로도 손을 들어 이에 맹서하는 것은 양심껏 진술을 말하겠다는 응낙이다. 그러므로 증인의 선서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을 말해야 할 특별한 의무주체가 되게 하는 규범적인 의미를 지닌다. 선서로 인하여 비로소 증인은 진정신분범적 의무범인 이 죄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를 하여야 한다(형소법 제156조). 여기에서 법률에 의하여란 법률에 근거하여 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 유효하게 행해진 것을 의미한다. 대판, 1967.12.29, 67도1277: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다”의 법의는 법률에 근거하여 그 정한 형식에 따라 선서함을 이르는 것이다.」; 대판, 1995.4.11, 95도186: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2003.7.25, 2003도180: 「가처분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하여 진행될 때에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심문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도 없고, 또 구 민사소송법(2002.1.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도 아니하므로 선서를 하게하고 증언을 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자가 審問節次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宣誓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無效라고 할 것이므로 僞證罪는 성립하지 않는다.」
법률의 근거와 절차에 따라 선서를 하게 할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해 행한 선서라야 이 죄의 주체될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참고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선서했더라도 법률에 의한 선서가 아니다.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900~901면

선서의 절차에 약간의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 반드시 선서의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일수/서보학, 새로 쓴 형법각론, 박영사, 2003년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1년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0년
오영근,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2년
송헌철, 형법신강(통합본), 문성, 2003년
이영란, 한국형법학 각론강의,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2003년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2003년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1년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2년
정성근/박광민, 형법각론, 삼지원, 2002년
정웅석, 형법강의, 대명출판사, 2003년
차준현, 형법각론, 법원사, 2002년

2. 논 문

백형구, 위증죄-학설․판례의 정리, 고시계, 2002년 4월
신동운, 모해위증죄의 교사범과 신분관계, 법조 467, 1995년 8월
이석우,「위증죄와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성」,
형사법에 관한 제문제 (재판자료 제50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