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의 일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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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화죄의 일반 이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연혁
3. 문제점

Ⅱ. 보호법익

Ⅲ. 보호의 정도

Ⅳ. 방화죄의 기수시기

Ⅴ. 공공위험죄

1. 공공의 위험의 의의
2. 공공 위험의 판단기준
3. 방화죄와 피해자의 승낙
4. 방화죄와 위험의 고의
5. 방화죄의 죄수

Ⅵ. 구성요건의 체계
본문내용

Ⅲ. 보호의 정도

방화죄는 기본적으로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한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위험죄이므로 위험범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통설은 위험범으로서의 방화죄를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으로 구별하여,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제 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및 제 166조 1항(타인소유의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은 전자에 속하며, 제 166조 2항(자기소유의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과 제 167조(일반물건 방화죄)는 후자에 속한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추상적 위험범에 있어서의 공공의 위험은 구성요건적 요소가 아니라 입법이유에 불과하므로 방화로 인한 소훼가 있으면 위험발생과 관계없이 범죄는 기수로 되며, 행위자가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도 필요없게 된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 위험범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위험발생이 구성요건적 요소이므로 위험발생의 여부가 방화죄의 성립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행위자는 이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는 달리 방화죄의 이중적 성격을 근거로 침해범의 성질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의하면 (ⅰ) 제 164조, 제 165조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게 되면 소훼가 있는 한 사실상 공공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방화죄는 성립하며, (ⅱ) 제 166조 1항과 2항은 예컨대, 부근에 인가가 없는 외딴 가옥에 방화한 경우에 공공의 위험이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것이 타인소유인 때에는 가벌적 행위가 되고, (ⅲ) 보통의 위험범과 달리 방화죄에 있어서는 소훼라는 결과발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침해범의 성질도 있다고 한다. 또 제164조 내지 제166조의 방화죄에서는 방화에 의하여 대부분 구체적 위험도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구체적 위험범이고 예외적으로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침해범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는 형법상 방화죄의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청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공공의 위험발생을 구성요건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의문은 있으나 통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Ⅳ. 방화죄의 기수시기

방화죄의 행위는 불을 놓아 목적물을 소훼하는 것이다. 방화죄에서는 기수시기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는 방화죄의 본질과 소훼의 개념 내지 그 시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

1. 견해의 대립
(1) 독립연소설 -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소훼가 있고, 방화죄는 기수가 된다는 견해이다. 박상기, 430면; 이재상, 440면
판례가 이 입장에 선다.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 반드시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하여 그 본래의 효용을 상실한 때라야만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대판 1970. 3. 24, 70도 330. 同旨, 대판 1961. 5. 15, 61 형상 89)
독일의 통설 및 판례도 이 입장이다. 방화죄의 본질이 공공위험죄인 점에 비추어 기수시기도 공공의 위험을 야기할 때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논거로 한다. 이 학설에 의하면, 건조물방화
참고문헌
◇ 박상기 형법각론 2002년
◇ 정성근 형법각론 1996년
◇ 임웅 형법각론 2002년
◇ 이재상 형법각론 2001년
◇ 김일수 형법각론 2001년
◇ 배종대 형법각론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