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원자행위

 1  [형법] 원자행위-1
 2  [형법] 원자행위-2
 3  [형법] 원자행위-3
 4  [형법] 원자행위-4
 5  [형법] 원자행위-5
 6  [형법] 원자행위-6
 7  [형법] 원자행위-7
 8  [형법] 원자행위-8
 9  [형법] 원자행위-9
 10  [형법] 원자행위-10
 11  [형법] 원자행위-11
 12  [형법] 원자행위-12
 13  [형법] 원자행위-13
 14  [형법] 원자행위-14
 15  [형법] 원자행위-15
 16  [형법] 원자행위-16
 17  [형법] 원자행위-17
 18  [형법] 원자행위-18
 19  [형법] 원자행위-19
 20  [형법] 원자행위-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형법] 원자행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책임능력 일반이론 ■

I. 서론

II. 책임능력의 본질

1. 유책행위능력 내지 범죄능력으로 보는 견해

2. 형벌적응능력으로 보는 견해

3. 유책행위인 동시에 수형능력이라는 견해

III. 책임능력판단의 기준

1. 생물학적 방법(biologische Methode)

2. 심리학적 방법 (psychologische Methode)

3. 혼합적 방법 (die gemischte biologisch-psychologische Methode)

IV. 책임능력흠결자


1. 형사미성년자 (Strafunmündigkeit)
2. 심신장애자

1) 심신상실자

2) 심신미약자

IV. 결 론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I. 서 론

II. 원자행위의 연혁과 외국의 입법례

1. 연혁

2. 외국의 입법례

1) 일본
2) 미국
3) 독일

III. 법적 근거 (가벌성의 근거)

1. 구성요건 모델설
2. 예외모델 (책임모델)
3. 반무의식상태설
IV.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1.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견해


2.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견해

1) 제1설
2) 제 2 설
3.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견해

1) 제 1 설
2) 제 2 설
4. 검 토

1) 4가지유형으로 분류하는 견해에 대한 비판

2)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견해에 대한 비판

3) 소 결

V.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VI. 관련 문제

1. 실행의 착수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착오문제

3. 특가법상 도주운전죄 (일명 뺑소니 사고의 경우)

1) 문제의 소재

2) 학설 및 판례의 검토

VII.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IV. 책임능력흠결자

우리 형법은 책임능력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소극적 방향에서 책임이 조각되는 책임무능력자와 책임이 감경되는 한정책임능력자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형법상 책임 무능력자로는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가 있고, 한정책임능력자로는 심신미약자와 농아자가 규정되어 있다.

1. 형사미성년자 (Strafunmündigkeit) 독일에서는 1923년 소년법원법(JGG)에 의하여 책임연령을 12세에서 14세로 올렸다.


형법상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제9조).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우리 형법은 14세 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발육상태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책임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연령의 계산은 역산에 의하여 계산하고(제83조) 있으나 연령 산정은 사실문제이므로 호적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참조하고 그 외에 실제의 자연적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14세 미만자는 책임비난이 가능할 만큼 성숙하지 못하였다고 획일적으로 전제하는 동시에 설사 충분한 분별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연령에 전과의 낙인을 찍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labeling theory)는 형사정책적 이유도 고려한 규정이다. 형사미성년자는 규범에 따라 행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정도로 심신이 성숙해 있지를 못하고 따라서 예방적 차원에서의 처벌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C. Roxin

14세 미만의 형사책임무능력자에게도 소년법에 의해 형벌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14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보안처분을 할 수 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14세 이상의 형사책임능력자라도 20세 미만자는 소년법상의 소년으로 취급된다.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때는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고(소년법 제60조 제1항:상대적 부정기형), 범행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제59조). 독일에선 14세 미만자(Kind)를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독일 형법 제19조),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ein Jugendlicher)는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JGG 제3조 제1항)과 비교된다.



2. 심신장애자

우리 형법에 의하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제10조 제1항) 또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제10조 제2항). 전자의 경우는 책임무능력자이고 후자의 경우는 한정책임능력자이다.

1)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보통인의 건전한 정신상태를 완전히 상실하였기 때문에 책임무능력자로서 책임이 조각된다. 형법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요인과 ‘사물의 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라는 심리학적 요인을 합하여 책임무능력을 판정하는 혼합적 방법을 택하고 있다.

참고문헌

이형국 형법총론 제3판 2003년 법문사
박상기 형법총론 2004년판 박영사
이재상 형법총론 제4판 2002년 박영사
신동운 형법총론 2001년판 법문사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총론 제9판 2002년 박영사
임웅 형법총론 2002년판 법문사
배종대 형법총론 제6판 2001년 흥문사
박상기 형사연습 2판 박영사


이형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구성요건적 착오와 관련하여’ 고시계 1990년 7월호
이형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고시계 1980년 11월호
김일수 ‘형법상 책임능력’ 고시계 1986년 11월호
정영일 ‘책임능력’ 고시계 1993년 11월호
한상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책임귀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전지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한림법학 FORUM 제3권 1993년 별쇄본
김성돈 ‘범죄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저스티스 통권 7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