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증거인멸의 죄 및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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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 증거인멸의 죄 및 무고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立法例

1. 證據湮滅罪

2. 誣告의 罪
Ⅲ. 證據湮滅의 罪

1. 單純證據湮滅罪

(1) 意義 및 保護法益

(2) 客觀的 構成要件

1) 行爲의 主體

2) 行爲의 客體

3) 行爲

(3) 主觀的 構成要件

(4) 親族間의 特例

(5) 他罪와의 關係

2. 證人隱匿 ․ 逃避罪

3. 謀害證據湮滅罪

Ⅳ. 誣告의 罪

1. 意義 및 保護法益

2. 客觀的 構成要件

(1) 行爲의 主體

(2) 行爲의 客體

(3) 行爲

1) 虛僞의 事實

2) 申告

3. 主觀的 構成要件

(1) 故意

(2) 目的

4. 旣遂時期

5. 罪數 및 他罪와의 關係

6. 自白 ․ 自首의 特例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證據湮滅의 罪

1. 單純證據湮滅罪

제 155조 【證據湮滅 등과 親族間의 特例】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 은닉 ․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 意義 및 保護法益
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 은닉 ․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746면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이다. 그러나 징계사건을 처리하는 기능은 형사사법기능이 아니므로 백형구 형법 각론에서는 형사사법기능이 아닌 국가의 행정기능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 또는 징계기능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623면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구체적으로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위험발생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4, 694면
또한 본죄는 유형적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무형적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는 위증죄와 구별되고, 특히 형사재판 ․ 징계재판기능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재판기능을 두루 보호하는 위증죄보다 적용범위가 좁다. 김일수, 앞의 책, 837면;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1, 811면


(2) 客觀的 構成要件

1) 行爲의 主體
본죄의 행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친족 ․ 호주 ․ 동거가족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친족간의 특례규정에 따라 책임이 조각될 뿐이다. 김일수, 앞의 책, 838면


2) 行爲의 客體
본죄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형사피의 또는 피고사건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 징계기관에서 국가형벌권 또는 징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의미하며, 범죄의 성부, 경중, 태양, 형의 가중감면, 정상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이다. 그러므로 자기사건에 대한 증거인멸행위는 본죄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본죄가 성립하는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① 공범자와 자기에게 공통된 증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이므로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도 타인의 증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긍정설 우리나라에서 이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는 없다.
, ② 공범자의 사건은 타인의 사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참고문헌
■ 단행본
김일수, 한국형법Ⅴ(각론하), 박영사, 1995
김일수 ․ 서보학, (새로쓴)형법각론, 박영사, 2004
김성천 ․ 김형준, 형법각론, 동현출판사, 2000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4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1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1999


■ 논 문
윤종행, 증거인멸죄에서의 주요 쟁점, 연세법학연구, 2002
허영범, 무고죄에 관한 연구, 경원대, 석사학위논문,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