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중국의 노동시장 환경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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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관련기사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내년 전면 시행

[특파원 칼럼] 中 저임금시대는 갔다

무고정기한 노동계약, 종신계약 아냐

中 진출기업 절반 "노동계약법 가장 부담"

중국 新노동법에 한국기업 3중고

3. 기사 분석 및 맺음말

본문내용
3. ‘노동계약법’의 주요내용

가. ‘노동계약법’의 적용범위

중국 내의 기업, 개체경제조직, 민판기업단위 등 조직에서 노동자와 노동관계를 설정하여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제, 정지할 경우 적용된다(‘노동계약법’ 제2조). 기존 ‘노동법’과 비교하여 고용업체의 범위에 민판기업단위가 추가되었다.

나. 노동계약의 체결

① 노동계약서의 작성 : 노동관계를 설정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를 설정하였지만 아직 서면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고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노동계약법’ 제10조). 고용업체가 1개월을 초과하여 1년 이내에 노동자와 서면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노동자에게 매달 월급의 2배를 지불해야 한다(‘노동계약법’ 제82조).

② 무고정기한노동계약으로의 간주 : 1년을 넘도록 서면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업체와 노동자 사이에 무고정기한노동계약 (무고정기한노동계약이라 함은 고용업체와 노동자가 노동계약의 종결시간을 약정하지 않은 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노동계약법’ 제14조).

기존의 ‘노동법’ 및 관련 규정에서도 고용업체와 노동자가 노동관계를 설정할 때 서면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서면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사실노동관계로 간주되어 노동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지만, 서면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의 고용업체에 대한 법률적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실노동관계가 사회에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 새로운 ‘노동계약법’은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

다. 무고정기한노동계약

기존의 ‘노동법’에서는 당사자 간 무고정기한노동계약은 협상을 통하여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노동계약법’에서는 노동자가 같은 고용업체에서 연속하여 10년 이상 일하였을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부합할 경우 고용업체는 노동자가 무고정기한노동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마땅히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노동계약법 제14조).

이는 이전까지 노동자가 무고정기한노동계약체결을 요구하면 고용업체는 통상적으로 거절하여 사회에 무고정기한노동계약이 아주 적었고, 이에 기존 ‘노동법’ 중의 무고정기한노동계약 관련 조항이 유명무실했다. ‘노동계약법’에 위와 같은 규정을 규정하려 할 때 많은 고용업체에서 반대하였으나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고용업체에서 단기 고정기한노동계약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입법자들이 동 규정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업체가 무고정기한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무고정기한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할 날로부터 노동자에게 월급의 2배를 매달 지불해야 한다(‘노동계약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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