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 가산점 위헌 판결에 대한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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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범대 가산점 위헌 판결에 대한 진상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범대와 일반대의 교육과정 비교

Ⅱ 교원양성정책의 변천
1. 교원양성정책
1) 개념
2) 정책결정과정
3) 교원양성기관에 따른 체계 유형
2. 교원양성정책의 변천과 사범대학
1) 해방 직후 : 미군정기
2)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이후 : 1948~1970년대
3) 1980년대 이후의 교원양성․임용정책의 변화

Ⅲ 임용고사의 효용성 제고
1. 현행 교육 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실시 배경
2. 교육 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1) 응시자격
2) 시험시행 및 시기
3) 시험과목 및 배점
4) 최종합격자 기준
5) 교육 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제도 자체가 지닌 문제점

Ⅳ 1989년 국공립사대 졸업자 우선 임용 위헌 판결

Ⅴ 2004년 사범대 가산점 위헌 판결
1. 2001년 12월 21일, 청구인(정덕순) 피청구인(대전광역시 교육감)상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2. 2004년 3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
3. 가산점 위헌판결에 대한 각 이해집단의 견해
1) 가산점 폐지를 환영하는 입장
2) 가산점 존속을 주장하는 의견(단체)
① 교육인적자원부 (2002. 3. 19. 헌법재판소 의견제출, 2002. 8. 1. 보충의견 제출)
②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3. 11.28 “지역가산점제도”에 대한 의견서 제출)
③국립사범대학장협의회장 (2003. 11. 25.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Ⅵ 대응 방안 및 결론
1. 대응방안
2. 결론

본문내용

4) 최종합격자 기준
① 1차 성적(100점) + 2차 성적(50~60점) = 종합성적 우수자순
② 2차 전공과목 성적 우수자순
③ 병역의무를 필한 자 우선순
④ 복수 및 부전공 표시 교원 자격증 소지자
⑤ 생년월일이 빠른 자

5) 교육 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제도 자체가 지닌 문제점
① 출제 및 채점과정의 공정성
- 단답식, 괄호 넣기 등의 단순 암기식 문제 출제가, 교사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가?
- 시험행정 자체가 지극히 폐쇄적이다. 시험의 출제위원으로 누가 들어갔는지, 그 출제위원들이 왜, 어떤 문제를 출제하였는지, 출제된 문제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정답은 무엇인지, 정답의 기준, 즉 채점 기준은 과연 무엇이고, 그 모범답안엔 과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 출제위원, 채점된 응시생들의 실제 답안지, 채점 기준표 등이 공개되지 않는 속에서 수험생들은 자신이 왜 떨어졌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② 가산점 제도
=>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루어 질 것임
③ 시험공고 시기의 적절성
- 임용시험의 공고, 즉 시험일시와 채용교과, 채용규모, 가산점 항목과 배점 등의 내용이 각 시․도별로 공고되는 시기는 시험일자 한 달 전이다. 임용고사 준비에 집중하게 되는 처지의 4학년 예비교사들은, 자신의 교과가 채용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래서 시험의 응시기회가 과연 있는 것인지 없을 것인지, 만약에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느 시․도에서 얼마만큼을 하게 될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른 채 불안하게 공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초 읽기식 시험 공고는 실제 임용될 교사의 질적 수준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예비교사들의 처지나 입장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는 것

Ⅳ. 1989년 국공립사범대학 출신의 우선임용 위헌판결

중등교원 양성체제는 1955년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이 설치되면서 이원적 체제로 개방화,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취업난이 가중되던 1950년대 말부터는 심지어 ‘사범대 무용론’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5‧ 16 혁명 이후 사범대학 학과 중 일반대학 교직과정과 중복되는 대부분의 학과가 폐지되는 사태를 맞기도 했었다. 89년도 국립사범대생 우선임용 위헌 판례 또한 1979년부터 지속된 약 6년여에 걸친 장기적 불황과 81년에 실시된 졸업정원제로 인한 취업난 악화 등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불거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04년도 사범대 가산점과 복수․부전공 가산점 위헌 판례도 97년 IMF 사태 이후 더 악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다시 한번 재현된 ‘사범대 흔들기’ 였다.
♦사건: 89년 헌마 89 교육공무원법 제 11조 제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주문: 교육공무원법 제 11조 제 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