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지적 및 측량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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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법] 지적 및 측량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적 및 측량의 개요

Ⅱ. 지적법상의 지목

Ⅲ. 지적 관련 법제의 내용
ⅰ. 지적법
ⅱ. 지적 관계법령
1. 국토이용관리법
2. 도시계획법
3. 건축법
4.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 소유권정리를위한특별조치법

Ⅳ. 측량 관련 법제의 내용
ⅰ. 측량법
ⅱ. 측량 관계법령
1. 지적법
2. 지도도식규칙
3. 공공측량의작업규정기준에관한규칙
4.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5.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

Ⅴ. 측량의 절차 및 유의사항

Ⅵ. 지적 및 측량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ⅰ. 서론
ⅱ. 지적 정보화 추진현황
ⅲ. 지적 정보화 추진의 문제점
ⅳ. 향후 지적 정보화 발전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Ⅲ. 地籍關聯 法制의 內容

ⅰ. 지적법

1. 목 적
이 법은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정내용 주요골자
(2001.1.26 개정 2002.1.27시행. 법률 제6,389호)

(1) 개정이유

도시화․산업화 등에 따라 지목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고, 전산처리된 지적공부를 시․도지사에게 한하여 보관․운영하도록 하던 것을 지적관련 민원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도 보관․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전국의 지적․주민등록․공시지가 등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현재 시․도지사가 지역전산본부에 보관․운영하고 있는 전산처리된 지적공부를 지적관련민원업무를 직접 당담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도 보관․운영하도록 함(법 제2조제20호 및 제8조제3항).

나. 도시화 및 산업화 등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창고용지․주차장 및 주유소용지 등을 별도의 지목으로 신설함(법 제5조).

다. 토지의 지번으로 위치를 찾기 어려운 지역의 도로와 건물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

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되어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일정기간내에 지적공부의 등록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하던 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법 제22조).

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지를 분할하거나 지목변경 등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신청을 대위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법 제28조제3호).

바. 행정자치부장관은 전국의 지적․주민등록․공시지가 등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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