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4.6.11. 선고 73도281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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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법원 1974.6.11. 선고 73도281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사실관계
판시사항
하급심 vs 대법원
사 견
본문내용
사실관계
피고인 김또포용, 동 백길수는, 1973. 5. 6. 20:00경 경남 사천군 사남면 초전리 속칭 비석거리에서 같은면 화전리 397소재 김경자가 교회당에 예배보러 가는 것을 목격하고 동인의 진로를 가로 막은 후 동 김또포용은 동인의 목을 잡아 누르고 동 백길수는 동인의 양다리를 잡아 그곳 비석집안으로 끌고 가서 밀어 땅에 넘어지게 하는등 방법으로 강간을 하기 위해 폭행을 가함.

판시사항
강간죄에 대한 고소취소가 있은 경우 그 수단인 폭행만을 분리하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의 여부(고소불가분의 원칙)

참고문헌
없읍
하고 싶은 말
ppt자료 입니다....한글파일로 변환하였도 넉넉한 양이니..
걱정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