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재판원제도가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에 주는 시사점

 1  일본의 재판원제도가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에 주는 시사점-1
 2  일본의 재판원제도가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에 주는 시사점-2
 3  일본의 재판원제도가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에 주는 시사점-3
 4  일본의 재판원제도가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에 주는 시사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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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재판원제도가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말

Ⅱ.일본의 사법참여제도

1.배심제의 제정과 시행의 정지
2.재판원제도
3.국민사법참여제도의 헌법이념
4.사법참여에 관한 헌법학설

Ⅲ. 시사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말

우리나라는 이번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처음으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의 시행경험이 있거나 우리보다 먼저 제도를 채택한 국가들의 예는 우리의 관심대상이라고 하겠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와 같은 아시아 국가, 대륙법계 국가라는 점, 우리와 사법제도가 가장 유사한 국가라는 점, 배심제도의 시행경험이 있는 점, 최근에 비슷한 시기이기는 하지만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 사법개혁이 추진되어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채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현재 및 향후의 운용에 있어서 좋은 참고 모델국가라고 생각하며 그에 따라 일본의 관련 제도를 고찰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일본의 사법참여제도

1.배심제의 제정과 시행의 정지
치죄법에서부터 배심재판제도의 채택을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배심규정이 치죄법 초안에 포함되어 제출되었으나 이노우에 코와시의 강력한 반대의 영향으로 배심규정이 완전히 삭제되었다. 하지만 1910년 무렵부터 일본의 안팎에서 배심제도 도입론이 급속하게 대두되었고, 이 시기의 논거로서 첫째는 당시 빈번하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사법부의 인권침해를 억제하는 ‘인권옹호’의 장치로서 배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의 견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입법에서의 대의제와 행정에서의 지방자치제에 상당하는 ‘사법에서의 인민참가’를 위해서 배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법부 특히 검찰의 권력 증대를 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을 관철시켰으며, 당시의 천황제에 입각하여 천황의 이름에 의해 행해지는 재판에서 만일 재판상 오류나 잘못이 밝혀지면 천왕제, 즉 입헌군주제 수호의 목적 차원에서도 배심제도의 도입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1923년 4월 18일에 드디어 배심법이 공포됨으로써 일본에서는 최초로 배심제도가 도입되었다.
참고문헌
1. 이상윤, “일본헌법제도론”, 세종출판사, 2006
2. 신정훈과 지영환, “일본의 재판원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제17 권 제4호 통권 제68호 (2006년 겨울) 1
3. 土屋美眀, 市民の司法は實現したか, 花伝社, 2005
4. 김대성, “일본의 국민참여재판제도”, 法學硏究 제10집 제3호 (2007년 9월)
하고 싶은 말
비교헌법론 - 일본의 재판원제도가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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