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공정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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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표시광고 공정화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표시광고 공정화법의 정의

1) 목적
2) 표시와 광고의 정의
3) 위법성 판단기준
4) 주요내용


2. 법의 주요내용 및 사례

1) 불공정광고 규제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2) 중요 표시․광고 사항의 고시

3)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제도

4)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3. 현 실태 및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2. 주요 위반사례

1)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위반

ⓐ 유형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광고표현에 의하여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소비자를 기만하고 또는 오해하게 하는 내용의 광고로 벌룬(balloon) 또는 블러브(blurb)도 원래 의미는 만화에서 대화부분이 풍선 모양 안에 들어가 있는 스타일의 광고이나, 풍선처럼 부풀린 과대광고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상품의 품질, 내용이나 가격, 기타의 거래조건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것, 경쟁적 상 품과 자사제품을 혼동하게 하는 것, 경쟁업자를 중상하는 것 등이 있다.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상품선택을 그릇되게 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경쟁업자의 고객을 빼앗아감으로써 경쟁업자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것 외에 나아가서는 광고의 사회적 신용을 잃게 한다.

이것에 대한 법적 규제로는 민법의 불법행위, 형법의 사기죄가 적용되는 외에 광고에 관한 일반적 규제법규와 특별법이 있다. 각종 업계에서 경쟁의 공정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견지에서 과대광고를 배제하고 적정광고를 하기 위한 자율규제가 행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YTE가 시행하는 영어평가시험인 ‘토셀’(TOSEL)의 허위·과장 광고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EBS와 YTE는 2007년 12월 3일부터 올해 3월 19일까지 TV, 전단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민간 자격으로 공인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공인’이란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6월 9일까지 전단지를 통해 각종 교육기관과 단체, 민간기업 등 64개 기관이 2009년에 토셀을 활용하고 있다고 광고했지만, 언급한 기관의 상당수는 현재 토셀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 유사사례를 방지했다”며 “토셀의 주요 응시생인 초·중등 학생들 및 그 학부모들에게 영어평가시험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셀(TOSEL: 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은 피심인의 영어평가시험으로, 2004년 9월부터 시행되됐다. 시험은 연간 5회 실시하고 주로 초·중등 학생 등이 많이 응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서민 피해를 야기시키는 상조업에 대해 소비자피해 예방 대책 일환으로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현장 조사 결과 38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공격적인 상조회원 모집이 소비자 피해 원인으로 분석된다. 사전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상조업에 진입하고, 급격한 상조업체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초래했다.

공정위는 상조회사 38개 업체에 대해 방문판매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시정 조치했다.

현재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가 있는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사 절차 중에 있으며,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이 중 8개업체는 설립년도, 고객만족도 1위, 90개 지사 운영 등 팜플렛에 허위 사실을 광고했다. 또한 상조이행보증, 보험회사 등 상조회사의 안전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광고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