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의 변화 -각 정부의 특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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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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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1. 지방자치의 의의
2. 지방자치제도의 배경
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4.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Ⅲ. 지방자치제도의 변화

1. 제1·2공화국
2. 제3·4공화국
3. 제5·6공화국
4. 문민 정부
5. 국민의 정부
6. 참여 정부
7. 이명박 정부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자치단체의 계층구조는 단층제와 중층제가 있다. 단층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가 하나인 경우로서 이는 신속한 행정이 가능하고, 낭비를 제거하며 능률을 증진시킨다. 행정책임이 계층간에 명확하고 자치권 및 지역적 특수성을 존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국토가 넓거나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는 채택이 곤란하고, 중앙집권화의 우려가 크며 광역사무 처리에는 부적합하다는 단점이 있다. 중층제는 자치단체의 계층구조가 2이상인 경우로서 기초와 중간자치단체간에 업무분업이 가능하고, 중간가지단체가 기초자치단체 기능을 보완 가능하며, 중간단체에 감독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의 감독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중간계층기관을 고유중간자치단체화 할 경우 민주주의 원리를 확산시킬 수 있다. 반면, 행정기능의 중첩 및 이중행정의 우려가 있고 기능배분이 계층간에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있는가 하면 상하중 자치단체간 책임이 모호해지고 행정의 지체와 낭비를 초래하거나 지역적 특성을 무시할 우려가 있다. 자치계층의 중층구조는 광역행정단위로 상급자치단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단계가 복잡하여 red tape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우리 나라의 자치계층은 광역과 기초로 2개 계층, 행정계층은 읍 · 면 · 동까지 포함하여 3~4계층이다. 자치계층은 정치적 민주성을, 행정계층은 행정적 효율성을 위하여 각각 설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의 자치계층을 살펴보면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층제(2계층제)를 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처럼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와 기초자치단체(시·정·촌)로 중층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다만, 유럽 등에서는 최근 계층을 줄이고 자치단체를 광역화 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자치구역이 광역별로 특화된 기능을 갖도록 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 및 지방분권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이른바, ‘광역경제권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240여개로 세분화된 자치단체를 70여개로 광역화하여 계층구조를 단층화하는 방안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1) 자치정부의 형태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관장하는 방식에 따라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으로 대별된다. 지방자치가 주민이 공동체의 주체라는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주민 전체를 대표하여 공동체의 사무를 담당할 일꾼을 필요로 한다. 이 때 주민을 대표하여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할 사람과 이렇게 결정된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두 유형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각각 주민직선으로 구성하느냐, 아니면 지방의회만 주민직으로 하느냐에 있다. 기관통합형은 의원내각제, 기관대립형은 대통령 중심제와 비슷한 원리를 따르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1) 기관통합형
기관통합형은 권력통합주의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기능과 정책집행기능을
단일기관에 귀속시키는 형태로서 영국의 의회단일기관형과 미국의 시정부형태 중 위원회형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영국의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인 동시에 그 밑에 분과별 집행위원회나 국과 등 보조기관을 두고 집행기능도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영국의 Breare는 영국의 지방행정은 위원회에 의한 행정이라고 까지 하였다. 미국의 경우 모든 지방조직이 통합형은 아니나 그 중 시정위원회제는 대선거구제에 의하여 선출된 67명의 의원(위원)이 합의제로서는 의결기능을, 개별위원으로서는 각 부문별 행정집행을 직접 담당하는 통합형이
참고문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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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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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위원회, (http://www.region.go.kr/, 09/10/3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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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09/10/3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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