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무역상무사례] 2007나22453 손해배상(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계약관계
▶ 사건개요
▶쟁점
1. 해상운송을 의뢰받은 선박회사가 트랙터를 이용한 것이 복합운송인지의 여부
2. 해상운송인이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가의 여부
3. 해상운송인으로부터 일부 운송업무를 위임받은 독립적인 사업자가 의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
본문내용
▶ 사건개요
1. 원고는 일본 도요사로부터 호닝머신을 제작의뢰받고 하청업체인 구산ADM에서 제작을 마친 후 주식회사 코로지스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 호닝머신을 일본 히로시마항까지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 특수운송차량으로 부산항 부두에 있는 피고◈◈◈◈의 컨테이너 화물조작장까지 운송.
2. 위 화물조작장에서 호닝머신의 일부 부품이 40피트 플랫 랙 컨테이너에 묶여 적입되자 피고 ☆☆☆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위 트랙터에 싣고 부산항 선석에 접안한 피고◇◇◇◇의 부산익스프레스호 옆까지 운반.
3. 이 사건 화물의 중량이 25톤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선적과정에서 실제 중량이 위 크레인의 최대적재량인 35톤을 초과하는 38톤으로 드러나 선적이 취소되어 이 컨테이너를 화물조작장으로 반송하기로 결정.
4.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가 적재된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위 화물조작장으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U턴을 하던 중 차량이 전복되어 화물이 파손.
5. 원고는 피고 ◇◇◇◇가 운송계약의 불이행을, 피고 ☆☆☆과 그 사용자인 피고 ◈◈◈◈, ▲▲▲▲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연대하여 이 사건 화물의 수리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쟁점
1. 해상운송을 의뢰받은 선박회사가 트랙터를 이용한 것이 복합운송인지의 여부
- 상법 제 788조에 의거, 반드시 지리적 개념상의 해상에서 현실적으로 운송을 실행하는 자만을 해상운송인으로 해석하여야 할 근거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