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학]관광특구 지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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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경제학]관광특구 지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본론-1. 관광특구 현황 및 문제점
1.관광특구 제도 현황
2.관광특구 운영 현황
3.관광특구 제도 및 운영의 문제점
Ⅲ.본론-2.관광특구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1.관광특구 운용방향 정립
2.관광특구 지정범위 합리화
3.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ㆍ평가 방법 정립
4.관광특구 정책지원 강화
Ⅳ.결론
※부록-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관광특구 제도의 전개과정
(가) 관광특구의 제도적 현황
관광특구의 제도적 규정은 관광진흥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서는 별도의 ‘관광특구지정 및 관리ㆍ운영지침’을 운용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특구의 정의, 지정절차, 지정요건 및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관광특구지정 및 관리ㆍ운영지침’에는 특구정책의 기본방향과 특구지정 신청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특구를 외국인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2조) 여기에서 관계법령이란 식품위생법의 영업제한을 의미한다.(법 제69조) 관광특구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정 시 해당 지역주민과 시ㆍ군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신청한다.(법 제67조) 시ㆍ도지사는 관광특구 지정 신청시 해당 지역내에 관련 시설의 집적성,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이상, 지역경계의 명확성 등 법적 지정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규칙 제59조) 시ㆍ도지사는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으며 계획 수립 이후 3년이 경관된 때에는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지정취소 등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 할 수 있다.(법 제68조, 영 제 57조)

(나) 관광특구의 제도의 변화과정
관광특구는 최초 도입 이후 현재까지 몇 가지 제도적 변화 과정을 거쳐왔다.
첫째, 지정 개소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최초 5개소이던 관광특구는 ‘96년 이전까지는 지속되어 왔으나, ’97년 14개소가 대폭 추가 지정됨으로써 19개소로 증가하였다. 이런한 급증의 제도적 배경은 ‘96년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10만명에서 관광객 10만명으로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관광특구 지정요건에 부적합하여도 시ㆍ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시ㆍ도내 1개소에 한해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한데 따른 것이다. ’96년 개정된 이러한 지정 요건은 ‘99년 재개정으로 환원되었으나 기존법령에 의하여 지정되었던 관광특구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둘째, 관광특구 제도 도입의 직접적인 목적이었던 ‘영업시간 제한’ 규정이 공중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삭제되어 관광특구 정의에서 규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이 실효성을 잃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관광특구의 정의 및 정부지원사항에 대한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특구는 영업시간 제한 완화 이외에도 국고지원, 관
참고문헌
문화관광체육부 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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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2005)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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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영연구원(2001) ‘동대문상권 관광특구화 방안 및 진흥계획’
문화관광부(2003) ‘2003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김창수ㆍ홍승표(1999) ‘관광특구 지정ㅇ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분석’
이광희ㆍ김영준(1997) ‘관광특구 활성화방안’
교통개발연구원(1995) ‘관광특구제도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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