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사태를 통한 한국의 과학연구 윤리

 1  황우석 사태를 통한 한국의 과학연구 윤리-1
 2  황우석 사태를 통한 한국의 과학연구 윤리-2
 3  황우석 사태를 통한 한국의 과학연구 윤리-3
 4  황우석 사태를 통한 한국의 과학연구 윤리-4
 5  황우석 사태를 통한 한국의 과학연구 윤리-5
 6  황우석 사태를 통한 한국의 과학연구 윤리-6
 7  황우석 사태를 통한 한국의 과학연구 윤리-7
 8  황우석 사태를 통한 한국의 과학연구 윤리-8
 9  황우석 사태를 통한 한국의 과학연구 윤리-9
 10  황우석 사태를 통한 한국의 과학연구 윤리-10
 11  황우석 사태를 통한 한국의 과학연구 윤리-11
 12  황우석 사태를 통한 한국의 과학연구 윤리-12
 13  황우석 사태를 통한 한국의 과학연구 윤리-13
 14  황우석 사태를 통한 한국의 과학연구 윤리-14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황우석 사태를 통한 한국의 과학연구 윤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1. 개략적인 사건소개

2. 논문조작(재판결과, 조작내용)

3. 연구비 / 난자매매

◆ 본론

1. 국내과학계의 윤리적 문제 사례

2. 국내 과학계의 윤리문제 진단

◆ 결론

1.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 : 사회 구성주의(스트롱 프로그램)

2. 해결책
본문내용
2. 논문조작(재판결과, 조작내용)

- 논문작성 과정에서 조작 혐의에 대해서, 2005년 논문작성 당시 황우석 박사가 김선종 연구원이 '섞어심기' 한 사실을 모르고 줄기세포들을 환자형 줄기세포주로 믿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논문 제출을 서두르기 위해 검증실험 데이터를 과장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04년 논문작성 당시 DNA와 테레토마 사진 조작 및 2005년 논문 중 줄기세포 도표가 조작된 사실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논문조작 의도가 사기의도를 가진 것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논문에 일부 조작이 있고 이런 조작에 대한 황 박사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기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봐야 한다고 사실상 무죄로 판단했다.
- 재판부는 황 교수가 2004~2005 두 개의 논문 작성 때 환자 맞춤형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환자 맞춤형 줄기세포)가 논문 내용대로 양성되지 않았는데도 큰 성공을 거둔 것처럼 과장했다는 서울대 조사위원회와 검찰의 조사결론을 인정했다. 당시 조사에서는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양성에 실패하자 황교수 팀에 파견되어 있던 미즈메디 병원의 김선종 연구원이 수정란 줄기세포를 섞어심기해 연구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황교수는 김선종 연구원의 허위보고 탓에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했지만, 섞어심기한 줄기세포들조차 상당수가 오염되거나 확립되지 않은 상태인줄 알면서도 데이터를 조작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에 게재된 연구성과는 모두 조작된 것으로, 황 교수는 연구원들에게 검증 과정과 사진의 조작을 지시하거나 적어도 암묵적으로 알고있었다’며 가장 큰 책임을 지웠다.

※ 2004년 논문 법원 판결문
- 비록 피고인이 NT-1의 테라토마 실험 데이터를 조작하긴 하였으나, 위 논문 게재 이전에 테라토마가 실제로 형성되는 결과가 나왔고, 실제 NT-1은 줄기세포주로서 존재하고 있는바, 비록 처녀생식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다른 검증실험을 모두 마친 NT-1이 최초의 핵이식 배아줄기세포주인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임. (1번 줄기세포 진위여부에 관계없이 체세포 제공자, dna지문분석, 줄기세포 염색사진 조작된 것으로 규명됨)

※ 2005년 논문 판결문
- 피고인이 2005년 논문의 NT-4 내지 12에 대한 각 검증실험 데이터를 조작한 것은 인정되나, 위 논문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원인은 김선종이 별지 기재와 같이 NT-2 내지 8, 10, 11, 13, 14, 4+ 등 12개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가 수립(콜로니가 형성된 상태)된 것처럼 섞어심기를 하였기 때문이고, 김선종은 그 중 NT-2, 3에 대해서는 위 섞어심기 범행을 감추기 위해 DNA 지문분석 및 면역적합성 검사결과가 일치하는 것처럼 조작한 결과 피고인은 NT-2, 3은 물론, 그 이후에 계속하여 수립된 각 줄기세포주 모두 실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인 것으로 믿고 있었으며, 단지 논문 제출을 서두르기 위해 검증실험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보임.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