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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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채권양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2절 채무인수
제3절 객관식 문제


(제5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총설
제2절 변제
제3절 대물변제
제4절 공탁
제5절 상계
제6절 경개
제7절 면제
제8절 혼동
제9절 객관식 문제

본문내용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①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
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