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형제도의 존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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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사형제도의 존폐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死刑制度는 그 정당성이 근대 초기에 베까리아 이후 계속해서 의심받아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수의 국가가 存置하고 있는 刑罰 制度의 하나이다. 死刑制度는 가장 오랜 역사와 가장 보편적인 성격을 지닌 제도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미개사회에 있어서는 復讐思想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死刑이 이루어졌다. 국가가 死刑權을 독점하게 된 이후에도 원시적 복수감정에 기초했던 사형제도는 다시 국가의 질서 유지와 왕권강화, 應報的 형벌권에 의해서 존속되거나 확대되었다 영국의 헨리 8세 治下(1509~1547)동안에 72,000명이 死刑에 처해짐. 영국의 엘리자베스1세 여왕 치하(1558~1603)에서는 89,000명이 사형에 처해짐. 17세기 독일의 刑法學者이면서 법관인 베네딕크․카르투스는 그의 법관 재직중에 40년간(1620~1660) 20,000명에게 사형선고함 ; 姜求眞, “사형폐지의 이론과 실체”, 고시계. 1980.4, P44
. 그러나 현대의 합리적 이성에 기초한 人道主義的 형벌권의 등장과 犯罪의 형벌의 本質에 관한 과학적 연구는 사형제도를 더 이상 강력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으로서 유지해야 할 유용한 제도로 보지 않게 되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리스트, 림프만등이 있다.
. 현재 세계적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가 사형제도를 法律的으로 廢止했거나 사형을 執行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폐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大法院은 사형제도를 일관되게 憲法에 위반되지 않는 제도라고 보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 94초123 위헌제청신청 기각판결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찾아 볼 수 있다.
, 憲法裁判所에서는 不適法却下 95헌바1 刑法250조등違憲訴願에서 憲裁의 입장을 살펴 볼 수 있는데, 2명의 法官은 사형제도의 위헌의 소지에 대해 역설하기도 하였다.
되어 아직 위헌 여부에 대한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학설은 存置論과 廢止論이 대립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화되어가고 있는 추세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국제사면위원회를 위시한 국제 인권단체들이 死刑制度를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으로 각 국에 호소하고 있으며, 1977년 12월 8에는 유엔 총회에서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를 전향적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결의안으로 채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