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베트남 직접 투자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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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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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가 개황
1. 베트남 개관
2. 행정구역 - 주요도시 및 지방성 개요
3. 지역별 산업 육성 정책
4. 생활물가정보

Ⅱ. 베트남 경제 개요
1. 경제 동향
2. 베트남 시장 특성

Ⅲ. 투자정보
1. 투자동향
2. 외국인투자 환경
3. 외자유치 제도 세부내용
4. 다른 국가와의 투자환경 비교

투자기업 설립단계

1. 사업타당성조사
2. 투자수속
3. 투자지역 검토 및 결정
본문내용
3. 외자유치 제도 세부내용
1) 투자가 권리
가) 투자보장 (투자법 제 6조)
투자자의 투자자본과 자산은 국유화 및 압류되지 않는다. 국익을 목적으로 투자자의 재산 징수, 징발 필요 시 시장가격으로 보상 또는 배상하며, 투자자 사이에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외국 투자자에게는 국제통화로 보상하고 외국으로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나) 지적 재산권 보호(투자법 제7조)
베트남에서 기술 이전에 대한 투자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장한다.

다) 무역관련 투자 및 시장개방(투자법 제 8조)
투자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 국내 상품 및 국내 생산자 제품 우선 구매
- 국내 생산, 공급, 수출되는 상품의 수량, 가치, 종류 및 서비스에 대한 일정비율 유지 의무
- 수출로 얻어진 외환으로 수입 외환 수요의 균형유지 의무
- 상품 생산 시 국산화에 대한 일정한 비율 유지 의무
- 국내 연구, 개발활동 비율 유지 의무
- 국내 또는 국외의 특정한 지점으로의 상품 및 서비스 공급 의무
- 특정한 지점에 본사 설치 의무

라) 자본 및 자산의 국외 이전(투자법 제 9조)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였을 경우, 다음 사항은 합법적으로 국외 반출이 가능하다.
- 경영 활동을 통한 이윤
- 기술, 서비스, 지적 재산권 사용에 대한 지불
- 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원금 및 관련 이자
- 투자 자본 및 투자 종결 후 각종 자산
-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각종 자산 및 현금
- 투자자의 합법적인 개인소득 (개인소득세를 충실히 납부한 경우)

마) 동일한 수수료 적용(투자법 제 10조)
베트남에서 투자활동 진행 시 투자자는 국가가 관리하는 상품, 서비스에 대하서 (예 : 전기요금 등) 베트남인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 받음





바) 정책 변화에 따른 투자 보장(투자법 제 11조)
기존 법률보다 우호적인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을 경우 투자자는 새로운 법률에 대해 권리와 혜택을 적용 받는다. 새로운 법력으로 인해 투자자가 누리고 있던 합법적인 이익에 침해가 발생할 경우 투자 증명서상에 규정된 우대 혜택들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다음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각종 권리, 우대 혜택의 계속적인 향유
- 소득세에서 손실 부분 공제
- 프로젝트 활동 목표의 조정
- 일부 필요한 경우 보상 심사 실시

베트남이 참여하는 국제 조약상 이행 약속으로 야기되는 투자자의 이익 침해는 구체적인 보장 규정을 향후 마련할 예정이다.

사) 투자 기반에 대한 사용건(투자법 제 14조)
각종 금융, 기금 사용, 토지 및 자원 사용에 대해 내외국간 동등한 대우를 보장한다.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국내외로부터 기계 및 설비 임대 혹은 구매 권리를 보장하며, 인력 고용, 경영상 필요한 외국 관리자 및 기술자 고용의 권리도 보장한다. 단, 외국과의 국제조약에서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국제 조약이 우선한다.

아) 투자활동 및 마케팅 권리(투자법 제 15조)
투자활동 관련 수출, 수입, 광고, 마케팅, 가공 및 재가공 권한은 전적으로 투자자의 권리이다.

자) 외환매입, 투자프로젝트 조정 및 양도 권한(투자법 제 16,17조)
외환 매입 및 투자프로젝트 조정과양도에 관한 권한을 보장하여, 양도로 인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및 베트남 세법이 정한 소득세 납부 시 권리를 인정한다.

차) 토지사용권, 토지 재산 담보 설정(투자법 제 18조)
투자프로젝트를 위해 허가된 토지 사용권, 토지 관련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 차입이 가능하다.







카) 분쟁해결 (투자법 제 12조)
구 분 해결방법
분쟁 단사자 중 하나가 외국타자가 또는
외국 투자기업 간 발생한 분쟁 하기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결정
- 베트남 법원
- 베트남 중재 위원회
- 외국 중재기관
- 국제 중재기관
- 각 측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재기관
베트남 영토 내 투자프로젝트 관련
외국 투자가와 베트남 정부기관 간 발생한 분쟁 별도로 합의나 베트남이 참여하는 국제 조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 베트남 중재위원회
- 베트남 법원




2) 투자유치 분야
크게 투자 가능 분야, 투자 금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투자 가능 분야는 투자 금지 분야가 아닌 분야로 간주하면 된다.
하지만 투자가능 분야에도 일반 투자분야, 특별 투자 장려 분야, 투자장려분야, 조건부 투자분야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으니, 투자 관심업체는 우선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이며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