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론] Rule of Origin 원산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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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정책론] Rule of Origin 원산지규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서론
2.원산지의 개념 및 중요성
3.원산지규정 제정 협상의 국제적 추세
4.WTO 통일 원산지규정의 원산지 판정기준
5.FTA 원산지규정 유형
6.FTA 원산지규정의 증명 및 검증
7.국가의 원산지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및 사례
8.원산지규정의 숨겨진 역할
9.앞으로의 한국 원산지규정의 과제
본문내용



WT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자간의 비특혜 원산지 규정
제정협상으로 1995년부터 무역
장애로 하지않기위해서 원산지
결정기준을 통일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적용
되는 특혜 원산지 규정 제정 협상
으로 1990년대이후 급증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의 일부로서 어느정도
까지 생산공정을 수행해야 무관세
혜택을 줄것인가를 결정하는 협상
이다.

각국의 FTA 협정에서는 원산지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여 위
반 할 경우 형사, 민사 또는 행정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미국의 경우 미국의 FTA 원산지규정 관련 위반 행위는 사기,
중과실, 과실에 의한 벌칙과 자료보관에 관한 벌칙을 포함한 미
국 관세법에 의해 민사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함.

1)사기에 의한경우 : 그 상품의 국내가격 이하의 벌금

2)중과실의 경우 : 그 상품의 국내가격이나 관세, 세금, 수수료의4배
중 더 적은 금액의 이하로 벌금

3)과실의 경우 : 그 상품의 국내가격이나 관세, 세금, 수수료의 2배 중
더 적은 금액의 이하로 벌금
미국 자동차회사Ford사는 1996년부터 멕시코회사인 Coclisa사로부터 수천개의 자동차부품을 수입하면서 Coclisa사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하여 특혜관세를 신청이에 따라 미세관은 Ford에게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와 관련서류제출을요구
그러나 Ford는 거절
미국의오디오회사인 Pioneer사는 다른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을 사용하여 멕시코에서 조립된 스피커를 수입할때 특혜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혜관세를 신청하여 수입하였고 원산지 입증자료 역시 보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