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사례]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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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사례]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사안의 개요
2.판례연구
본문내용
2. 대상적격
(1) 거부처분의 의의 및 구별개념


거부는 처분의 신청에 대한 명백한 거절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부작위와 구별됨
거부처분에 대한 다툼은 현대적 분쟁유형으로 급부행정 내지 수익적 행정행위와 관련되는 다툼의 모습을 지니게 되는데, 행정소송법의 체계가 전통적인 침익적 행정행위 위주이므로 수익적 행정행위거부에 대한 권리구제가 미흡함

(3) 사안의 경우
신청권의 존부는 거부행위요건설의 논거와 같은 이유로 대상적격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타당
판례의 입장에 따라 이 사안 피고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을 검토

원고적격
判例: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기준으로 대상적격을 판단→일단 신청권이 인정되면 원고적격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를 생략하고 있음
계획법규는 공익의 보호를 목적이기 때문에 원칙상 계획변경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음
예외적으로 법규상·조리상 계획변경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는 계획변경청구권이 인정됨
사안에서 원고는 계쟁 행정처분이 발급될 경우 그 직접 상대방이 될 사람으로서 예외적으로 조리상 행정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됨→원고적격 역시 충족됨

4. 특수논의: 신청권으로서 국토계획변경청구권의 인정여부
(1)계획보장청구권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계획보장청구권 의의
행정계획의 폐지, 변경 등 일정한 경우에 있어 행정계획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청구권을 의미→계획이 이루어졌다면 수립된 대로 잘 이루어질 것을 청구하는 권리
행정계획은 속성상 계획대로 집행되는 것이 예정 되어있음→ 계획은 변경이 아니라 존속이 원칙
목표 자체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 및 목표달성을 위해 투입하는 수단들에 대해 변경할 필요성이 대두된 경우에도 계획은 일단 수립된 이상 이를 정당화하는 여러 요소들로 인해 존속이라는 것에 보다 큰 무게가 있음→ 계획의 변경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큰 정당화 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변경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현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