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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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상사중재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내 용

ⅰ) 보험자대위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ⅱ) 운송계약상 체선료지급청구 및 물량보장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ⅲ) 운송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ⅳ) 선적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ⅴ) 선적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 분쟁예방방법

3. 느낀 점

본문내용
- 물량보장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 건 운송계약상 피신청인이 최소한 95,000톤의 운송물량을 보장하였는
데, 실제로 피신청인이 제공한 물량은 85,381.562톤에 불과하여 그 차액물량(9,618.438톤)에 해당
하는 만큼의 운임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미화 480,921.90달러(9,618.438톤 × 50)를 손해배상
으로 청구하고 있다(당사자들은 이를 “부적운임”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정확한 표현이 아니므로
이 판정문에서는 위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체선료 청구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 건 운송계약은 선박공동운영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신청인과 피신청
인간에는 물량보장의무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선박공동운영을 목적으로 한 사업의 동반자간이라 하더
라도 그와 같은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서 양자간에 물량보장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 건 운송계약 제5.2조는 화물은 용선자가 제공하되,
“총 운송물량은 95,000톤 이상 110,000톤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문언상으로는 용선자
인 피신청인에게 최소물량 보장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적용환율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 건 운송계약상 운임이나 정기용선료, 체선료 등이 모두 미화로 지급하
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산금 역시 미화로 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것이 해운업계의 관례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미화가 아닌 한화나 일화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
제로 지급한 화폐로 정산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운항비의 지출시 경우에 따라 원화나 일화로도 지급하였는데 1996. 12. 23. 최초
로 피신청인에 보낸 정산금청구서에서는 위 금원을 모두 지급당시의 미화로 환산하여 다른 금액과
합산 또는 감산하여 정산금을 청구하고 있다. 신청인이 이러한 계산방식을 취한 것은 이 건 운송계
약상의 운임이나 정기용선료, 체선료, 중개수수료 등이 모두 미화로 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동일한
화폐로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지급화폐 자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
기하고 있지 않다. 이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간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미화로 정산금을 지급하
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것이다. 이와 같은 미화에 의한 정산금지급의 원칙은
이 건 운송계약상의 다른 항목이 모두 미화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신청인으로서도 정산금 계산에
편리하기도 하여 이의없이 받아 들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1,074,427.82달러 및 이에 대한 최종정산서 송부일로부터 30일을 경
과한 1998. 3. 8.부터 이 건 중재판정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