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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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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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연구의 목적
2.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본론
1.(1)도입배경
(2)제도연혁
2.건강보험의 목적과 주요기능
3.현황분석
  (1)적용대상
  (2)재원
  (3)급여
  (4)관리운영체제
4. 실태보고
(1)문제점 및 개선방안
(2)건강보험제도의 국민 만족도 조사
(3)외국의 건강보험
-1)미국
-2)프랑스
 Ⅲ결론
-요약 및 함의
 Ⅳ참고자료
본문내용
(7) 본인부담금 환급금 및 급여 제한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란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청구한 요양급여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이미 납부한 환자본인 일부부담금이 과다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당해 가입자에게 반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본인부담환급금은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과잉진료 또는 착오청구 등으로 조정삭감된 경우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환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과다징수한 경우에 발생된다. 또한 지급 절차에 있어서 본인보담금환급금은 진료비 심사 결과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해당 요양기관에서 진료비심사 결과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심사가 이루어질 경우 환급금액이 감소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급금 지급 후 지급된 환급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환급금 지급은 요양기관의 법적 이의신청기간(6개월)이 경과한 후에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자가 보험 급여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것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케 한 보험사로로 보험급여를 받았을 경우 당해 요야급여분과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급여비와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요양급여비로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제한 받은 기간동안의 요양급여분,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 받게 되는 때의 요양급여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아 보험급여가 제한된 요양급여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 50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된 요양급여분, 업무상 또는 공(직)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배상을 받게되는 때, 제 3자의 가해행위로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가해자나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법정대리인, 사용자, 공작물의 설치·관리자, 책임보험사업자, 기타의 제 3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았을 경우 당해 요양급여분 등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급여체계의 확대와 정비를 들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의 성과 중의 하나로 치료적 서비스 제공을 위조로 하는 의료보험에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재활을 모두 포함하는 보험으로 개념적 변화를 추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건강보험법에서는 예방 및 재활이 요양급여의 하나로 명문화되었고, 건강검진이 법정급여로 규정되었으며, 장애인 보장구 지급과 상병수당도 임의급여이기는 하나 실시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기존 의료보험법에서 조합재정상태에 따라 지급 유무가 결정되었던 장제비와 본인부담보상금 등 부가급여도 법정급여로 명문화되어 모든 가입자가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건강보험법의 목적은 비급여 부문의 크기를 줄이고 지금보다 보험급여가 확대되는 등 전반적인 보험급 확대가 이루어져야 실현될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기존의 의료보험보다 보험급여 확대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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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방안: 장단기대책을 중심으로 / 권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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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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