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 청계천 복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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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갈등관리]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청계천 복원사업 소개

1. 청계천 복원사업의 의의

2. 청계천 복원 사업의 필요성
1)안전

2) 환경

3) 문화

4) 산업

Ⅲ. 청계천복원사업의 추진과정과 갈등의 전개

1. 갈등의 발단단계

2. 갈등의 표출단계

3. 갈등의 정리단계

4. 갈등의 해소단계

Ⅳ. 결 론

[ 청계천 복원사업 갈등이슈,
이해관계자 파악 및 협상대안 설계 ]


Ⅰ. 갈등의 발단단계

Ⅱ. 추진과정

(1) 1기 : 청계천연구회와 서울 시장선거

(2) 2기 : 이명박 서울시장 취임과 추친 체제의 구성

① 청계천복원사업 추진체제의 구성

②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의 반발

(3) 3기 : 복원과 교통 그리고 생존권

① 이익집단의 조직화 및 반발의 격화

② 서울시의 대응


(4) 4기 : 문화재와 복원 갈등

① 시민 위와 서울시의 갈등

② 전문가위의 구성과 모순된 결정

③ 문화재청의 개입

④ 본격적인 복원

Ⅲ. 이해관계자 및 이슈별 핵심쟁점

(1) 서울시의 핵심쟁점

1) 600년 서울의 역사성 회복과 문화 공간 창출

2) 노후구조물의 위험요소 제거

3) 인간중심의 생태적 환경도시로 전환

4) 지역 간 균등발전

(2) 상인들의 핵심쟁점

1) 공사 시작 전 상인들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책

2) 뚜렷한 이주나 보상대책이 거론되고 있지 않음 → 상인들의 불안감을 부추김

3) 인접도로 3차로 이상 확보해 주차장 확충

4) 5만평 이상의 대체 부지 마련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3) 시민들의 핵심쟁점

2) 청계천 시설개선을 권고

(4) 문화재청의 핵심쟁점

Ⅳ. 협상유형

[ 청계천 복원사업 갈등관리방안 ]

Ⅰ. 효과적인 갈등관리 방안 제시

1. 도시 행정의 측면

2. ADR (대안적 분쟁해소 기법)

Ⅱ. 청계천 사업에 있어서 갈등관리 방안의 성공적/실패적 요소

1. 갈등관리 방안의 성공적 요소
1) 서울시 - 발전적인 미래상 구축

2) 사업추진에 따른 외부환경과의 갈등해결에 앞서 내부갈등을 해소

3) 사업의 당위성을 확고히 함

4) 상인문제 해결에 있어 시민단체에 의한 이원화 전략을 취함

5) 갈등에 대한 일관성 있는 태도

6) 갈등 당사자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보

2. 갈등관리 방안의 비판적 요소

1) 노점상 이주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함

2) 토지의 소유권 문제

3) 겉과 속이 다른 민주적 해결방식

Ⅲ. 중립적인 갈등관리자

1. 갈등관리란?

2. 청계천 복원사업의 갈등관리 - 협상

3. 이해당사자들이 중립적인 갈등관리 어려운 이유

1) 공공 vs 민간협상

2)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계와 관련 (이해관계)

3) 이해관계자의 범위의 문제

4. 갈등관리자에 필요한 요건


본문내용
2) 청계천 시설개선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계천 시설개선을 권고했지만, 서울시가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8월 26일 서울시장에게 청계천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는 16일 “서울시의 조치가 국가인권위의 권고 내용에 못 미치는 미흡한 수준으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안전한 접근과 이동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사업의 시행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등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사업의 완성단계에서야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드러난 문제점이 적절히 시정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8월 26일 국가인권위는 서울시장에게 다음 사항을 권고했다.

① 청계천변 보도를 규정에 맞게 개선
② 천변 산책로의 턱, 자연석 등의 개선
③ 천변 시점 및 교량 등의 안전시설 개선 또는 강화
④ 고산자교와 신답철교 사이 경사로에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연결 다리 등 설치
⑤ 공공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장애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
⑥ 청계천변 보도의 유효 폭 확보


< 청계천에 복원에 대한 권고 내용 및 개선여부>
권고내용
(2005. 8. 26. 17차 차별시정위 결정)
개선여부
(2005. 9. 23. 복원사업담당관-3691)
1. 청계천변 보도를 규정에 맞게 개선
1-1. 가로수 제거 등은 현실화할 수 없으며,
진입로로 이어지는 곳에 한해 19주 이식
1-2. 불필요한 볼라드(돌말뚝) 제거
2. 천변 산책로의 턱, 자연석 등의 개선
2-1. 턱 부분 시정
2-2. 자연석은 문화재 복원 등의 취지로 설치된 것이므로 개선 불가능
3. 천변 시점 및 교량 등의 안전시설 개선 또는 강화
3-1. 시점은 자원봉사자 배치 ․ 관리
4. 고산자교와 신답철교 사이 경사로에서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연결 다리 등 설치
4. 이동에 불편이 있으나, 홍수 대비 안전을
위해 다리의 추가 설치는 불가능
5. 공공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장애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
5. 중앙 정부와 함께 노력해야 할 사항임



그러나 서울시는 9월 23일 국가인권위에 “일부 시설을 개선했으나 청계천변 보도의 유효 폭 확보, 고산자교와 신답철교 사이의 이동을 위한 연결 다리 설치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고 통보해 왔다.

(4) 문화재청의 핵심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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