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조선시대 과거제도의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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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조선시대 과거제도의 변천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차
I 머리말
II 과거제도
1. 고려시대의 과거제도
2. 조선시대의 과거제도
III 맺음말
본문내용
2) 고려시대 과거제도 개괄

과거제도는 시험을 통하여 관리를 선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로, 국가의 지도이념이요 실천윤리였던 유교경전에 대한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한나라 때 천자가 귀족세력을 제압하고 중앙집권적인 관료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실시하기 시작하였다(587년). 이는 당나라를 거쳐 송나라 때 이르러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과거제도는 중국의 과거제도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이는 광종이 후주인 쌍기의 건의에 의해 과거제도를 실시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고려의 과거제도 실시가 타율적, 수동적인 모방에율적의존한 것은 아니다. 과거제도를 실시해야율적할 시대적 요구러난역사적 필연성에서 수용하게 된 것이다. 귀족세력의 억압과 고려왕조의 중앙집권체제 확립이 , 중요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극히 제한된 시기를 제외하고는 왕권이 양반, 귀족세력을 완전히 제압할 수 없었다. 따라서 과거제도도 ,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귀족, 양반 자제들에게 유리하게 운영되었다. 과거제도가 자주 바뀌고 귀족, 양반들에 의하여 변칙적으로 운영되었던 까닭도 여기에 있다.

3) 고려시대 과거제도의 운영

고려시대의 과거의 체계는 초시, 국자감시 및 동당시 그리고 복시의 4중 구조로 볼 수 있다. 이 중 초시는 응시자의 대부분인 국학생, 십이도생, 재관자는 치를 필요가 없는 시험이고, 복시는 동당시 급제자들끼리 순위를 정하는 시험이었으므로, 실제로 중요한 시험은 국자감시와 동당시였다고 볼 수 있다. 국자감시는 예비고사의 성격을 띠지만 재관자나 우수한 성적을 올린 일부의 국학생과 십이도생을 제외한 대다수의 과거 응시생들에게 필수적인 과정이었고, 동당시는 그야말로 본 시험의 성격을 띠었다.
과거에 응시, 급제해 관리로 진출할 수 있는 신분층의 범위는 비교적 넓었다. 법제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문신을 뽑는 제술과, 명경과에는 귀족 혹은 향리의 자제가 응시하였고, 백정 농민은 잡과에나 응시할 수 있었다.

① 고려 전기의 과거제도
광종 9년(958년) 처음 실시된 과거제도는 당제를 모방하여 제술과, 명경과, 잡과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제술과는 문학적 재능과 정책 등을 시험한 것으로, 급제자를 진사라고 하여 진사과라고도 하였다. 이는 덕종 1년인 1032년부터 실시된 진사시, 즉 국자감시와 구별되어야 한다. 진사과는 과거제도의 본 시험으로 급제시 바로 벼슬에 오를 수 있게 되지만 진사시, 즉 국자감시는 예비 시험의 성격을 띤다.
명경과는 경전을 외우는 시험으로, 처음에는 제술과 못지않게 중요한 과거제도이었으나 점차 그 중요성이 감퇴되었다. 뽑는 수도 제술과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고려 말에 이르러 명경과는 거의 잡과와 비슷한 대우를 받기에 이르렀다. 잡과는 명경과보다 더 낮은 지위의 시험으로, 법률, 회계, 지리 등 실용 기술학을 시험하여 기술관을 뽑았다.

② 고려 과거제도와 교육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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