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법] 유럽환경청 및 유럽환경정보관찰네트워크의 활동에관한 법적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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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기구법] 유럽환경청 및 유럽환경정보관찰네트워크의 활동에관한 법적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유럽환경청의 주요내용
1. 의의
2. 성질
3. 구성
4. 운영
5. 기타사항
III. 결 론
본문내용
1. 이 규정은 유럽환경청(이하 기관)에 맞추어져있고, 유럽환경정보및관찰네트워크를 창설하는데 목표를 둔다.

2. 조약과 성공적인 유럽공동체 프로그램들에 의해 명시된 환경보호 및 개선의 목표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기관과 유럽환경정보및관찰네트워크는 유럽공동체와 구성원들에게 다음을 제공할 것이다.

유럽 수주의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고 비교 가능한 정보로 환경보호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들의 결과를 가늠하며 국민들이 환경의 현 상태와 이후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게 한다.

필요한 기술적, 과학적 지원.
(c) 보도를 조직화는 것을 목표로 매년 수차례의 작업과 프로그램을 적절한 지원과 더불어 보도(설문지의 개발과 회원국들의 보고 및 분배의 결과를 포함한)에 필요한 환경 정책의 관찰을 보조한다.
(d) 회원국들의 요청이나 기관의 프로그램에 연관이 있으면 개별국에 대해 그들의 환경정책을 관찰하는 시스템에 대한 개발, 설립, 확장에 대해 조언을 하고 그런 활동으로 이 조항에서 명시한 다른 활동의 이행에 방해되는 되는 활동은 없어야 한다. 그런 정보는 개별국들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들의 검토가 있을 수 있다.
(f) 유럽 수준의 환경에 관련된 정보가 비교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정책에 따라 적절하고 조화롭게 발전시킨다.
(g) 유럽의 환경에 관한 정보의 합동을 UN과 특화된 단체들처럼 세계적으로 환경 관찰하는 프로그램으로 승격시킨다.
(h) 5년 마다 지표를 이용하고 특정한 이슈에 초점을 맞춘 환경의 상태, 경향, 가망에 관한 보고서를 개제한다.
(i) 환경에 관한 예측 기술의 발전과 응용을 촉진시켜 적절한 예방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한다.
(j) 환경이 입은 피해의 가치를 측정하고 예방, 보호, 복원 정책의 가치측정을 촉진시킨다.
(k) 가장 뛰어난 기술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환경 파괴의 양을 줄이도록 촉진시킨다.
(l) 제15조에 언급된 조직과 프로그램에 협조하도록 한다.
(m) 대중들에게 환경에 관한 신뢰할 수 있고 비교 가능한 정보의 보급을 장려하고 이 목적과 연관되게 컴퓨터 통신기술을 발전시킨다.
(n) 위원회의 정보교환을 통한 환경접근방법론의 발달과 실행을 장려한다.
(o) 위원회가 환경에 연관된 연구의 결과를 정책의 발전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방향으로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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