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구] 포르노그라피와 표현의 자유(지역연방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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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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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미국헌법에서의 표현의 자유

1. 미국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

(1) 표현의 범주

(2) 소결

Ⅱ. 표현의 자유 제한에 관한 미국판례의 동향

1. 초기 포르노그라피 논쟁

2. 로스 판결 (Roth V. United States, 354 U.S. 476(1957)

3. 메모어 판결 (A Book Named "John Cleland's Meoirs of a Woman of Pleasure" v. Attorney General of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383 U.S. 413(1966))

4. Miller v. California 사건

5. 1988년 허슬러 사건

6. 1990년대 이후

(1) CDA (Communications Decency Act : 통신품위법)

(2) COPA (Child Online Protection Act : 아동온라인보호법)

(3) CIPA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 어린이 인터넷 보호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3. 메모어 판결 (A Book Named "John Cleland's Meoirs of a Woman of Pleasure" v. Attorney General of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383 U.S. 413(1966))
음란물에 대한 대법관들의 개인적 생각의 차이 때문에 기준에 대해 서로 다른 잣대를 제시하여 음란물을 어떻게 판정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는데 바로 1966년의 메모어(Memoirs) 판결이다.
1966년의 메모어 판결의 의의는 로스판결 및 그 이후의 모든 판결에서 전개된 음란 개념을 재정의하여, 일을 완성시킨 점에 있다 할 것인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판결에서 다투어진 사안은 페니 힐이라고 불리 우는 존 클래랜드의 소설이다. 매사추세츠 주 법원은 주법에 의거하여, 당해 출판물은 음란물이며 따라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어 피고는 항소하였지만 제 2심은 로스 테스트를 적용하여 본 소설이 전혀 사회적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배적 테마가 성에 대한 호색적인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며 또한 명백히 불쾌한 기법으로 표현 · 묘사되어져 있다고 하여 원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연방 대법원은 즉, 첫째, 그 표현물의 일부분이 아닌 전체로 보았을 때 그 주된 주제가 성에 대한 호색적 흥미에 호소할 것, 둘째, 그 표현물의 성적 묘사가 현대사회의 기준에 위반하여 명백히 불쾌할 것, 셋째, 그 표현물이 보충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완전히 결하는 것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음란물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메모어 판결은 로스 테스트 이후 음란의 정의를 단순히 정리하거나 명확화한데 그치지 않고 3요건이 독립적으로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가령 위 요건 중 세 번째 요건이 흠결된다면, 다시 말해 사회적 가치가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그 표현물은 음란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결과 음란성과 사회적 가치를 비교하지 않는, 절대적 음란개념을 수용하는 메모어 테스트에 따르면, 전혀 가치가 없는 표현물만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와 같이 메모어 테스트는 로스 테스트 보다 음란물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하고 있어 판결의 사회적 영향은 매우 컸는데 이후 미국사회에서 포르노잡지가 범람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4. Miller v. California 사건
1973년 마빈 밀러(Marvin Miller)라는 사람이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묘사된 사진과 그림을 게재한 네 가지 종류의 섹스도서와 필름을 선전하는 광고책자를 발송하였고 이를 개봉한 음식점 주인부부의 고발로 주 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자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세 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음란죄를 적용했는데, Warren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다음 기준에 의해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며 이 기준에 해당되면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그 첫째는 당대 지역사회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 사회의 평균적인 보통사람(the average person)들이 작품전체를 보아서 음란하고 색욕적인 흥미를 자극하고 있는가 여부를 국가 전체의 단일기준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심원들이 그 지역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윤리규범을 추정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다. 둘째 기준은 문제의 작품이 적용가능한 주법의 규정을 명백히 침해하면서 성관계를 묘사하고 있는가이다. 셋째 기준은 문제의 작품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정한 문화적, 예술적, 정치적, 과학적 가치가 있는가이다.
밀러판결은 로스판결에서 제시된 노골성(offensiveness)에 혐오감(repulsiveness)을 포함시켜 노골적인 것이라도 혐오감을 주지 않는다면 음란한 것이 아니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즉,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것에 한해 음란물로 정의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을 제시했으며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과학적, 예술적, 정치적 또는 학문적 가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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