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법의이해] 국민참여 재판 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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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법의이해] 국민참여 재판 제도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국민 참여 재판 제도란?

2. 도입배경 및 시행현황

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Ⅱ.본론

1.국민참여재판의 특징

2.국민참여재판의 과정

3.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진 판결

4. 해외의 입법례

Ⅲ.결론

1. 찬반 양론

2. 나아갈 방향

3. 마치며


본문내용

4. 해외의 입법례

(1). 미국의 배심원재판제도
미국은 연방헌법의 배심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배심의 종류에는 대배심과 소배심이 있다. 대배심은 소추절차에 관여하는 배심을 말한다. 배심원의 수에 대해 연방형사소송규칙에서 형사재판의 배심원을 12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 주의 경우에는 배심원의 수가 6명 이상이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형성되어, 사안의 경중에 따라 6명에서 12명 사이의 수로 운영된다. 미국에서는 1968년 제정된 배심원선정의 관한 법률에 의해 현행 배심원 선정의 기본적인 방침은 공정한 배심 또는 공동체의 균등한 대표의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에 의하여 배심원 선정의 기초자료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선거인명부, 운전면허등록부, 전화번호부이다. 배심원 후보자에 대하여 검사와 변호인은 질문을 통하여 편견이나 예단을 가지고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후보자를 배제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배심원의 평결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만장일치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결정심리가 되어 종결된다. 이러한 만장일치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연방대법원은 주사건의 경우 10대2, 또는 9대3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시하였고, 다만 6인의 배심원인 경우 만장일치가 요구된다고 판시하였다.
(2). 일본의 재판원제도
일본은 국민의 사법참가를 위하여 2009년 5월부터 재판원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재판원 제도는 형사중대사건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 국민 중에 선정된 재판원이 직업재판관과 함께 형사재판에 참가하여 피고인이 유ㆍ무죄 여부 판단뿐만 아니라 양형결정에 있어서도 재판관과 대등한 권한을 갖는 제도이다. 재판원재판의 대상은 사형, 무기형을 선택할 수 있는 죄와 의도적으로 범한 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죽었을 경우이다. 재판원재판의 경우에는 재판관 3인, 재판원 6인, 보충원 2인이 원칙이다. 다만 분쟁이 없는 사건의 경우 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재판관 1인, 재판원 4인, 보충원 2인으로 할 수 있다. 재판원의 자격은 20세 이상의 자로서 중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이다.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등 일정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되고, 국회의원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재판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건과 관계있는 피해자 등의 경우에도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있고,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원을 기피할 수도 있다. 재판소에서는 재판원 후보를 추첨하여 재판소에 출두시키고 재판원으로서의 적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판관이 질문을 하고, 질문을 통하여 부적격자를 배제하게 된다.
참고문헌
- 부산지법 2009고합415 판례
-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법원행정처
-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곽한영, 부산대학교
- 국민참여재판 시행 2년의 현황 및 과제, 이인석, 법원행정처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