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 법]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 여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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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와 법]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 여부 및 판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강간이란?
- 강간죄란?
(현행법상 남성을 객체로 한 강간죄 성립이 안 됨을 설명)
- 강제추행과의 차이
- 강간죄의 개정
(‘부녀’라고 명시된 내용을 ‘사람’으로 바꾸어 남성에 대한 강간도 인정할 예정임을 설명)

2. 성전환자란?
- 개념
- 법적인 위치

3. 외국의 현황 및 판례
- 성전환자의 법적 인정
- 강간죄에서의 객체 인정

4.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관련사건 판례
- 성전환자 강간죄 성립 부정 판례
- 성전환자 강간죄 성립 인정 판례
본문내용
2. 성전환자란?
개념
육체적인 성과 정신적인 성이 반대라고 생각하는 사람.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를 지니고 태어났지만 자신이 반대 성의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즉 육체적인 성과 정신적으로 느끼는 성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동성애자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동성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회에서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동일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여자 같은 게이(남성 동성애자), 남자 같은 레즈비언(여성 동성애자)을 트랜스젠더라고 하기도 하고 동성애자의 극단적인 모습이 트랜스젠더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트랜스젠더 모두가 성전환 수술을 받거나 원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트랜스젠더는 성전환 수술을 거부하기도 한다. 트랜스젠더는 그들이 육체와는 반대되는 성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를 반대의 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의학용어인 성전환증에 가깝다. 성전환증이란 ‘성적 주체성 장애의 가장 심한 형태로서 사춘기 이후에도 자신의 선천적 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편감과 부적절감을 느끼며 2년 이상 일차 및 이차 성징을 제거하고 상대 성징을 획득하려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반대성의 놀이, 행동, 태도, 복장 등을 보인다.

법적인 위치
대한민국에서는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성전환 수술을 받아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춘 자’라는 조건하에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과 개명을 허용하였다. 대법원이 실시한 호적 변경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출생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반대의 성에 대한 귀속감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 반대의 성을 가진 사람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신체(성기 포함) 역시 반대의 성으로 만들고자 원하여 정신과적으로 성전환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도 위 증세가 호전되지 않음으로써 의학적 기준에 맞추어 성전환수술을 받아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추고 그 후에는 자신을 바뀐 성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고 외관과 성관계, 직업 등도 그 바뀐 성에 따라 활동하여 주위사람들도 바뀐 성으로 알고 또 허용하고 있을 것.
일본에서는 성 전환자를 성 동일성 장애를 가진 성적 소수자로 보아 2002년 특례법을 제정하여 성전환자들의 호적정정을 허용하였다. 단, 자녀가 없는 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3. 외국의 현황 및 판례
성전환자의 법적 인정
1. 특별법에 의한 경우

1) 스웨덴

성전환에 관한 입법례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스웨덴의 특별법이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 성의 확인에 관한 법률”(1972년 4월 21일)이 70년대 초반부터 시행되고 있다. 즉, 간성의 경우에는 제2조에 의해, 변성증(성전환증)의 경우에는 제1조에 의해 각각 법정 성을 정정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이 법은 그 후 75년 및 80년에 개정된 바 있다.

2) 독일

초기에는 성전환문제를 판례를 통하여 해결해 오다가 1980년에 이르러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독일은 이제 특별법에 의하여 성전환문제를 해결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를 자세히 말하면 독일연방대법원은 1971.9.21 결정에서 “사람은 누구나 남성 아니면 여성의 범주에 속하기
참고문헌
http://www.lawtimes.co.kr/LawPnnn/Pnnpr/PnnprContent.aspx?kind=-1&serial=2904
동영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265458
성전환자 성폭행 사건 강간죄 적용 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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