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노동법-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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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경영] 노동법-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 산업안전보건법의 도입배경 및 소개
 본 론
- 산업안전보건법 소개(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조항)

-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개정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이슈(한국타이어 사망자 논란)
 결 론

-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제25조 (근로자의 준수사항)
작업현장에서 재해요인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인으로 부터 보호받기 위해 사업주는 안전,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근로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제29조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제31조 (안전보건 교육)
교육실시 목적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 성을 인식시키고, 안전작업방법의 지식과 기능 습득훈련, 안전작업 태도를 배양 시키기 위해 해당분야의 적합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33조 (유해 위험기계 기구등의 방호조치등)
사업주는 유해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기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호조치를 해야 함.
제36조 (자체검사)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 기구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 및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체검사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함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비치)
사업주는 화확물질 등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할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작업장에 비치해야 하고 작업자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유해성을 조사하여야 하며, 유해물질 표시여부 및 적정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적합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