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수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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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수사구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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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경찰 개념
2. 수사의 의의
3. 형식적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4.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제도
본론
1. 동양 편
(1) 한국의 수사구조
(2) 북한의 수사구조
(3) 일본의 수사구조
(4) 중국의 수사구조
2. 서양 편
(1) 영국의 수사구조
(2) 미국의 수사구조
(3) 독일의 수사구조
(4) 프랑스의 수사구조
결론
본문내용
북한의 수사구조

북한에서 형사사건의 취급은 수사시작 결정을 한 때로부터 시작한다. 수사할 필요가 없는 형사사건은 그 사건을 예심에 넘기는 결정을 하거나 예심시작결정을 한 때로부터 시작한다. 수사시작 결정은 수사일군이 하는데 형사소송법상으로 수사의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은 인민보안성과 국가 안전보위부의 수사일군, 검사 등이다.
수사기관은 예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하여 수사활동을 할 수 있고, 범죄자가 적발․확인되면 바로 그 사건을 예심에 넘겨야 하고 범죄혐의자를 신문하거나 그에 대하여 구류의 보전처분을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48시간 안으로 구금결정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체포한 날로부터10일 안으로 조사를 마친 후 예심에 넘겨야 한다.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체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범죄자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범죄혐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북한의 수사기관의 업무는 수사의 핵심에 해당하는 예심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남한 수사기관의 내사 단계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예심은 공소제기 후에 피고사건을 공판에서 심리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공판에서 조사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증거를 수집․확보하는 공판전의 절차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예심절차에서는 비공개로 피고인 신문도 행하고 변호인의 참여권도 인정되지 않아 예심은 규문주의 절차의 잔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예심제도는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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