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피해자지원 및 한국 피해자지원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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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의 피해자지원 및 한국 피해자지원의 개선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序
Ⅱ. 미국의 피해자지원 프로그램
Ⅲ. 캐나다 경찰의 피해자지원 프로그램
Ⅳ.영국경찰의 피해자지원 프로그램 (Victim Support Schemes)
Ⅴ. 스위스의 피해자지원
Ⅵ. 독일의 피해자 지원
Ⅶ.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입법상의 개혁
Ⅷ. 結

본문내용
처 입을 우려가 있다. 어느 부분적인 법률이나 그에 기초한 행정행위로 구속되어서는 더욱 곤란하다. 점진적인 피해자와의 심리적인 유대로, 굳게 닫혀 있던 마음의 창을 열고 그 개인적인 체험경험을 듣기에 성공한 경우, 심리요법가나 정신의사가 피해자 마음의 상처에 가까이 접근하여 자위본능으로 인해 굳게 닫혀 있던 마음의 벽을 허물고 치료의 실마리를 찾아내어, 이윽고 상처받은 마음을 감싸안고 안도감을 줌으로써 점차 치유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은 대단한 끈기를 요구하는 일이다.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민간지원자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의 피해자대책, 구체적으로 피해자 상담실에 대응해 전국적인 민간피해자 센터가 개설될 필요가 있다.

(2)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는 외국의 경우 죄의 종류를 한정하여 보호해야 할 대상자를 한정하고, 형사절차상 보호조치가 검토되어 실현되고 있는 예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성적 사건의 피해를 받은 아동이나 소년의 인격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직접 대면시키지 않으면서도 그 증언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심문방법을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일본도 가입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의 취지에 따른다면 당연한 배려라고 할 것이다. 또한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여성이 공개법정에서 더구나 가해자의 앞에서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형사재판의 형태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 피해자의 마음에 제2, 제3의 상처를 입히지 않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를 향한 형사입법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미야자와 고이치/피해자학입문/길안사/1999
http://www.prochang.com
http://myhome.netsgo.com
하고 싶은 말
외국의 피해자지원 및 한국 피해자지원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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