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민법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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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담보물권법] 민법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도입 문제
2. 槪說
3. 補充規定 (한정적 열거)
4. 抵當權의 不可分性
본문내용
제 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실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 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련조문

부동산 등기법 제 140조 [저당권] ①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액과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변제기, 이자 및 그 발생기·지급시기,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나 민법 제 358조 단서의 약정이 있는 때 또는 채권이 조건부인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부동산 등기법 제 143조 [피담보채권의 가액]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도입 문제
원본 1,000만원, 이자 연 1할, 변제기 1년, 그 변제기 경과 후 5년 뒤에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피담보채권액은 얼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