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민주화시대의 개막(6공화국 이후 민주주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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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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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 김영삼 - 문민정부)
* 부제 : 제 6공화국, 그리고 민주화 시대의 개막 (민주주의로의 이행 시기)

-서론
I. 제6공화국, 그리고 민주화
1. 초기 민주화 특징 - 이것의 의미
2. 제 6공화국의 출범 - 정당체계
*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민심이 어떻게 왜곡되었는가? 민심이 어떻게 바뀌었나?
* 제 6공화국 정책적, 이념적으로 무엇을 지향했는가?
3. 민주화 한계

II. 제 6공화국, 그리고 헌법
1. 6월 항쟁과 관련하여 서론에 언급
1-1) 6.29 선언, 그 이후 개헌 과정
2. 제 6공화국 헌법의 주요 내용
1-1) 전체적 측면
1-2) 헌법재판소제도의 도입 (도입과정, 도입배경 등)
3. 제 6공화국 헌법에 대한 평가
1-1) 긍정적 측면
1-2) 부정적 측면
1-3) 문제점
4. 소결론 (민주화의 틀)
5. 지방자치제도 재실시

III. 제 6공화국, 그리고 정부 구조
1. 정부의 구조 변화 , 특징, 비교

IV. 제 6공화국, 그리고 외교 정책
북한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

V. 제 6공화국, 노사갈등, 경제정책
1. 노사갈등-정부
2. 경제 정책 (토지공개념, 금리자유화, 금융실명제도)
3. 외환위기 (원인)

VI. 결론
본문내용
(b) 명령․규칙에 대한 사법심사와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동일한 헌법규정이 해석․적용될 때, 이 헌법규정에 관한 법원의 해석과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에 법해석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c) 대법원의 심사권한과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 겹치는 부분에서 바로 법원과 헌법재판소간에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즉, 명령․규칙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이는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대법원의 명령․규칙 위헌심사권과 충돌하게 된다. 이에 관한 첫 번째 사례가 바로 구법무사법 시행규칙의 위헌여부에 관한 결정(헌재결 1990.10.15, 89헌마178)이었다.

(2) 헌법소원제도의 문제점
현행 헌법 제111조 1항 5호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헌법규정만으로는 헌법소원의 의의, 요건, 대상 등에 관하여 파악할 수 없다. 물론 그 전부터 학계에서는 이론적으로 헌법소원에 관한 독일의 이론과 판례에 관하여 상당한 연구가 있었고,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후 단시일 내에 일반시민들에게도 이 헌법소원제도가 널리 알려지게는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그 운용상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헌법재판소법의 졸속한 제정으로 인하여 헌법소원제도가 어떤 논의를 거쳐 채택되었는지를 밝혀주는 회의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검토 없이 무작정 독일의 제도를 도입한만큼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예컨대 변형결정의 효력 인정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의 권한충돌 문제가 발생하였다. 변형결정, 특히 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의 경우 법률의 해석에 대한 제한인바, 대법원은 법률의 해석권한은 법원에게 있으므로 위 결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관하여는 다음 판례들을 참조(헌재와 대법원간의 소위 핑퐁재판): 1) 헌재결 1995.11.30. 94헌마40등, 2) 대판 1996.4.9, 95누11405, 3) 헌재결 1997.12.24, 96헌마172․173(병합)

또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사항으로는 헌법재판소법상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기본권보장이라는 원래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점이다.

(3) 소 결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활동을 저해하고 이를 왜곡하는 제반요소들을 제거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보다 이상적으로 헌법재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관할, 심판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입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즉, 위헌심사제도를 일원화하여 대법원과의 갈등소지를 없애며, 헌법소원의 의의, 요건, 대상 등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고,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그 밖의 문제점

(1) 제3조의 영토조항 문제
헌법 제3조는 우리나라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명백히 하였다. 이 규정은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제로 하는 제4조 평화통일조항과 일정부분 갈등관계에 있음은 부인될 수 없다. 제3조의 해석상 한반도 공간 내에는 대한민국 외에는 그 어떤 정부도 인정할 수 없게 되는바, 따라서 북한정권은 국가보안법상 정부를 참칭하는 이른바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간도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바, 지리적으로 명백히 한반도에서 벗어나 있는 간도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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