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 건강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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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제론] 건강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본인 부담금
(1) 본인 부담금 산정방식
(2) 관련법

2. 비급여
(1) 급여대상
(2)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
(3) 비급여 대상

3. 건강보험 급여범위의 변화

4. 현황

5. 비급여 항목에 대한 논란
(1)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인식
(2) 급여화가 필요한 비급여
(3) 비급여 진료 및 진료비 인지
(4)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5. 현황 국민건강 관리공단(2008-08) 비급여 진료비 실태와 관리 방안


2006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6년도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4.3%로 2005년의 61.8%에 비교해볼 때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본인부담금률은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3.3%로 전년에 비해 2.3% 낮아졌다. 이는 주로 입원 비급여 중 약 30%를 차지하던 식대가 급여화 됨에 따라 입원부분의 비급여가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식대는 2006년 6월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2005년 병실차액, 선택진료료와 함께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식대는 2006년 조사 항목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식대의 급여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급여 부분이 많아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 된다.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진료과목별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현황을 살펴보면 산부인과가 34%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피부과 32.3%, 안과 29.4%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5년 조사에서 산부인과(36.4%), 피부과(31.2%), 흉부외과(30.7%) 순으로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5년과 비교해 대체로 감소한 경향이 있지만 안과와 피부과는 각각 7.3%와 1.1%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급여본인 부담률이 가장 낮아 보장성이 높은 진료과목은 내과로 나타났다.

[표 1] 종합병원의 진료과목별 본인부담률 현황(전체) 국민건강 관리공단(2008-08) 비급여 진료비 실태와 관리 방안

(단위 :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공단 부담률
법정 본인 부담률
비급여본인부담률
공단 부담률
법정 본인 부담률
비급여본인부담률
공단 부담률
법정 본인 부담률
비급여본인부담률
내과
55.6
25.8
18.6
59.9
21.2
18.9
63.6
20.4
16.0
신경과
42.8
19.4
37.8
48.4
27.9
23.7
55.2
28.4
16.4
정신과
49.2
27.6
23.1
55.3
22.3
22.3
60.2
23.6
16.2
일반외과
51.4
22.9
25.8
55.8
15.7
28.5
62.4
15.2
22.3
정형외과
57.8
21.8
20.4
56.5
20.2
23.4
61.2
19.8
19.0
신경외과
52.4
22.3
25.4
53.8
17.1
29.1
60.4
18.0
21.6
흉부외과
50.0
27.4
22.6
53.6
15.7
30.7
59.9
18.5
21.7
산부인과
42.1
18.8
39.2
44.8
18.8
36.4
49.8
16.2
34.0
소아과
53.3
22.4
24.2
54.2
20.3
25.4
63.1
11.7
25.2
안과
52.9
32.1
15.0
49.9
28.0
22.1
46.6
24.0
29.4
이비인후과
52.3
29.7
18.0
51.9
27.3
20.7
53.0
26.6
20.4
피부과
45.9
42.5
11.7
36.7
32.2
31.2
40.0
27.6
32.3
비뇨기과
44.9
33.8
21.3
49.1
23.0
27.8
59.8
21.2
19.0
재활의학과
47.7
25.6
26.6
56.2
23.0
20.8
59.0
25.2
15.8


6. 비급여 항목에 대한 논란

다음은 법정 비급여와 그 항목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ex.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코골음, 단순 포경
⑵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ex. 성형수술, 사시교정 등 외모개선의 목적
⑶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경우
ex.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예방접종,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검사, 멀미, 금연
⑷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ex.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치과의 보철)



참고문헌
1. 논문

- 김정훈(200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한 실증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과 석사학위논문.
- 법제처(2008) 「국민건강보호법」
- 건강보험관리공단 「2008년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

2. 연구보고서

- 건강보험관리공단 「2008-08 비급여 진료비 실태와 관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