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사방법론] 미션스쿨의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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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조사방법론] 미션스쿨의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사 배경



1) 해방이전
2) 해방 이후



3) Mission School의 정체성의 위기


1.1. 사례

종교의 자유를 외치다 제적당한 학생


1.1.1 사례 문제점

1.1.2 심화내용

1.1.3 사례의 결과 두 측면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1.1.4 해결책

1.1.5 영국의사례

2. 조사의 필요성

3. 조사 주제

4. 주제선정 이유

5. 표본 설계

6. 분석 기법

7. 참고 논문


본문내용
1.1. 사례

종교의 자유를 외치다 제적당한 학생

서울시 내에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민주국가의 건설과 발전을 위한 참된 국민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념 하에 설립된 대광고등학교가 있다. 학교 설립자의 의사를 존중했는지 이 학교의 교육 지표 중에 기독교 교육이라는 항목이 있다. 그로 인해 이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학급예배에서 반 번호 순으로 돌아가며 기도를 하고 수요일 날은 학생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전체 예배가 강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 고3 학생이 교내 종교활동 강요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2004년 6월 16일부터 시도하였다.
학생을 선도하겠다는 목적 하에 교사들로 결성된 선도위원회가 이 문제로 6월 18일(금)에 소집되었다. 그리고 종교거부 및 시위에 대하여 그 곳에서는 학교의 룰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학칙에 위배되므로 학생을 제적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차라리 전학을 시키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 의사를 학생과 학부모 측에 전하면서 전학을 권유하게 되고, 학생측은 마지못해 수동적인 동의를 하게 된다. 학생과 학부모 측의 열악한 조건과 상황
을 이용해서 학교 측에서 심히 부당한 요구를 강요했다고 판단이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간이면 누구나 보호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지키려 한 학생의 올바른 용기가 학교의 권위에 도전하는 무모한 행위로 인식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교육실정이다.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부당함에 침묵하거나 부당함을 인식하지 못할 때, 간혹 한 두 사람이 부당함에 저항하다 도태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현실은 교육의 장에
서도 매한가지이다.
학생과 학부모 측은 학교가 권고한 전학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학교 측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학생은 7월 7일(수)에 학교에 기말 시험을 보러 갔으나 시험을 보지 못하고 제적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 받고 학교에서 쫓겨나게 된다. 이것이 올바른 처사일까? 학교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고3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종교의 자유라는 허울로 시위를 하는 행위는 아직 어린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고 또한 그런 의사 표현은 대학에 들어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다.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자녀들의 교육을 맡기고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성실한 일꾼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을 분노와 억압으로 부당하게 가두어 두고 나서 훗날 밝은 미래를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1.1.1 사례 문제점

대법원이 평준화 제도하의 종교계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종교 교육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2004년 서울 대광고 재학 당시 ‘학내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한 강군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퇴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씨 손을 들어줬
다.
대법원은 ‘종교계 학교가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게 입학한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종파 교육을 할 때에는 허용 한계가 있다’며 대광고는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아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학생의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는 등 기본
권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판결은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 평준화 시대에 미션스쿨이 종교교육을 어디까지 시킬 수 있는가를 대법원이 처음 정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특정 종교가 세운 학교를 배정받아 다니는 학생의 종교 자유와 학생을 배정받아 건학 이념에 따라 종교교육을 시키려는 학교 방침 사이엔 늘 충돌의 소지가 잠재해 있다. 대법원은 ‘대광고의 경우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춰볼 때 용인될 수 있
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우리 헌법 20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는 개개인의 믿음/선교의 자유와 함께 남으로부터 믿음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처럼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나라일수록 남의 종교, 나와 다른 믿음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종교와 국가, 종교와 정치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종교가 세속과 거리를 두고 ‘해도 될 것’과 ‘넘어서는 안 될것’을 슬기있게
참고문헌
1. 김정훈, “학워복음화 전략에 관한 연구”,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9
2. 김종희, “중·고등학교의 선교의 방향”, (이독교 교육,1982.5월호)
3. 박홍이, “제자훈련과 교회 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 감신대 석사학위 논문, 1991
5. 이영호, “교회중·고등부교육의 문제점과 제자훈련을 통한 개선방안”, 대구신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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