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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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이론적 논의

1.환경영향평가의 정의


2.환경영향평가의 목적

3.관련 판례

1)大判 2006.6.30, 2005두 14363 판결

2)大判 2001.7.27, 99두 2970 판결

3)大判 2001.6.29, 99두 9902 판결

4)大判 1998.4.24, 97누 3286 판결

Ⅱ.관련 판례가 제기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법제도적 문제점

1. 정부의 관료주의적이고 비민주적 정책결정

2. 사회 민주화에 따른 국민의 환경. 권리 의식의 제고

3.합리적인 분쟁 해결 절차의 미흡

4.환경법의 성격과 보호 법익

5. 환경법의 이념 및 목적 실현을 위한 현행 소송제도의 결함

Ⅲ. 2008년의 환경 영향 평가법

1. 제명 . 목적 의 변경

2.환경영향 평가 항목. 범위 등의 결정절차 등

3. 평가서초안의 재작성 및 의견 재수렴

4.협의기준초과부담금 제도의 폐지

5.간이 평가 절차의 도입

6.평가서등의 공개

Ⅳ. 환경 영향 평가 제도의 개선방안

1. 법령안에 대한 환경평가

(1) 당위성

(2)입법례

(3) 방법론

2.평가 주체의 전환

(1) 현행 법제의 검토

(2)평가의 객관성

(3)입법례

(4)사업자의 감시자의 혼동 회피

(5) 방법론

3.국토계획과 환경계획 간의 조화

(1) 실체적 부정합성

(2) 절차적 부정합성

(3)상호고려 의무의 부과

4.공중 참여기회의 확대

(1)객관성의 요청

(2)현행법제의 한계

(3) 입법례

(4)불복 기회의 보장

(5) 공청회 방식의 개선

(6) 전문성의 증진

(7) 보정장치

5.절차법적 개선

(1) 엄격성과 물량주의의 완화

(2) 평가의 질

(3) 의사방해의 방지

(4) 평가서 작성방법의 구체화

(5) 협의의 실질화

(6) 당사자 적격의 확대

(7) 처벌의 적정화

1)책임의 한계

2)비례의 원칙

Ⅴ.결론-시사점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Ⅲ. 2008년의 환경 영향 평가법

2008 년 3월 28일의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전부 개정법(법률 제9037호 : 시행일 2009년 1월1일 ) 은 환경. 교통. 재해. 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통합. 운영 하여 오면서 평가제도 상호 간에 중복 현상이 발생하거나 각종 영향평가서 작성에 과다한 시간 .비용. 인력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교통. 재해. 인구 영향평가 제도를 분리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만을 규정하되,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및 이행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서에 대한 검토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 하였다.

1. 제명 . 목적 의 변경

2008년의 법은 제명을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으로 변경하고, 이 법에서 교통. 인구. 재해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전부 삭제하여, 법의 목적 등을 이에 맞게 새로이 정리하였다.

2.환경영향 평가 항목. 범위 등의 결정절차 등

종래 환경 영향 평가 승인기관은 업무부담 때문에 소극적이고, 사업자는 평가기간 및 평가항목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신청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점이 생겼다. 이에 2008년의 법은 평가항목. 범위 등을 결정하는 절차(Scoping)를 모든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의무화하고, 사업자의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 범위 등을 결정 하도록 하고, 그 평가 항목. 범위 등의 효력을 명시하는 등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과 시행을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부터 제12조
.

3. 평가서초안의 재작성 및 의견 재수렴

종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에 사업계획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변경되거나 소각시설. 하수처리장. 등 주민 기피시설이 추가되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는 절차가 없어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2008년의 법은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서초안을 재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도록 규정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
.

4.협의기준초과부담금 제도의 폐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확정된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과하는 협의기준초과부담금 제도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개선노력을 저해하였고, 그 동안 개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이 부담금 제도의 도입 당시보다 대폭 강화 되었다.2008년의 법은 협의기준초과부담금 제도를 폐지하고, 평가서에 제시된 협의기준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포함시켰다. 환경영향평가법 제 26조
승인기관의 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
참고문헌
환경영향평가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김동욱 저 그루, 2004

韓國의 環境影響評價制度에 있어서 實效性 確保方案 / 尹鍾洙 서울大學校, 1991

環境影響評價 執行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에 관한 硏究 / 裵俊洙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2

環境法과 政策 = Environmental law &policy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편 다나출판, 2007

천성산 문제와 환경영향평가제도 / 에코포럼 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6

환경영향평가 / 손부순...[등편저] 東和技術, 2005

환경영향평가 / 박승조 저 세종출판사, 2001

환경영향평가제 통합법안의 과제와 방향 /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2008

행정법 개론 /정하중 법문사, 2009

환경법/ 홍준형 박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