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국정치의 이해] Chapter19 국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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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미국정치의 이해] Chapter19 국내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미국 복지 상태의 발전
사회보장
공적부조
의료보험
초․ 중등 교육

비용과 이용

본문내용
*사회보장의 특징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란 노인, 유가족, 장애 근로자에게 소득의 손실을 보충하여 경제적인 보장을 하고자 연방정부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회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보험은 소득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국가가 지출하는 비용의 측면에서 또한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의 측면에서 미국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급여의 형태에는 현금급여와 의료형태의 급여가 있다.
사회보장은 수혜자들에게 자산조사(Means-test)없이 권리로서 주어지는 혜택이다. 근로자와 고용주는 각각 일정한 비율의 사회보장세를 보험금으로 의무적으로 납입하고, 이렇게 모은 사회보장기금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소득상실이나 건강악화라는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
사회보장이 현금으로 제공될 때, 수혜자가 지급 받는 금액은 수혜자 본인이 사회보장에 가입하여 벌어들인 수입에 따른다. 이는 형평의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자신이 사회보장기금에 낸 것만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은 이에 가입하면 저소득자이든, 고소득자이든 관계없이 사화보장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된다. 사회보장이 추구하는 또 다른 원칙은 적정성의 원칙으로, 급여가 기본적인 소득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수입이 낮았던 근로자들에게는 수입이 높았던 근로자들보다 높은 비율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과 관련된 정책들은 이 두 원칙간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사회보장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납입하는 보험금, 자영업자들이 의무적으로 납입하는 보험금에서 그 재원을 마련하다. 이 보험금은 각각 같은 비율로 근로자와 고용주가 지출하며 월급여세(Payroll tax)를 통해 자동으로 징수된다. 또 다른 사회보장재원의 특징은 현금지불재정(Pay-as-you-go financing)이라는 원칙으로, 근로자가 자신이 낸 보험금으로 자신의 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가 현재의 근로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현재의 수혜자에게 연금을 지불한다는 세대 간의 계약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1960말부터 1970년대까지 사회보장급여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노인들의 소득은 65세 미만의 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노인들의 빈곤율은 젊은이들의 빈곤율 보다 낮았다. 사회보장연금수혜자들에게는 소득조사가 있다. 그러나 65세에서 69세까지 수혜자들은 급여액의 감소 없이 일정액(1995년에 11,280달러)의 소득이 허용된다. 이 액수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3달러의 소득을 버는 것에 대해 급여액이 1달러씩 감소하게 된다. 65세 미만의 수혜자들은 이 보다 낮은 소득(1995년에 8,160)이 허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달러의 초과소득에 대해 급여액은 1달러 감소하게 된다. 급여액의 감소 없이 허용되는 소득의 액수는 전체평균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70세 이상의 장애연금수혜자들에게는 소득제한이 없다. 장애보험당사자의 초과소득은 자신들의 급여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양가족들의 급여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부양가족들의 초과소득은 초과소득이 있는 가족의 급여에만 영향을 미친다. 어떤 이에게 소득조사가 노인근로자의 노동활동에 그다지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많은 이가 노동에 대한 욕구를 줄이는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보장의 프로그램
⑴노령보험과 유가족 보험(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OASI)
정년퇴직한 노동자들에게 소득의 보장하고자 도입되었으며, 1939년부터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들에게도 확대되어, 해당자들에게 연금혜택을 주고 있다.
이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 근로자는 완전히 보험이 되어 있는 상태(Fully-insured) 또는 현재 보험이 되어 있는 상태(Currently-insured)가 되어야 한다.
(2) 장애보험(Disability Insurance:DI)
장애보험은 1957년 사회보장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장애인이 된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현금혜택을 주고 있다. 근로자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어서 의미있는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손상이 적어도 12개월 이상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사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장애보험급여를 받게 된다. 장애보험연금 수혜자들은 사회보장청이 재활의 가능성이 높다고 결정하면 반드시 주정부재활기관이 제공하는 재활서비스를 받아야만 한다.
(3) 의료보장(Medi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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