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제도의 반부패적 효과성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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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제도의 반부패적 효과성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공익제보(Whistleblowing)는 자기가 속한 조직 내의 비리와 부정한 행위에 대해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어 개선을 촉구하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서 "양심선언"이나 "내부고발"로 표현되는 공익제보는 한 집단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말하는 데 이러한 공익제보(whistle-blowing)의 유래는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온 것이다. 따라서 공익제보자(whistle-blower)는 공익을 위해 용기 있게 정의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란 뜻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공익제보는 "내부인에 의한 행위"와 "공익적 행위", "윤리적 행위", "외부적 행위", "행위의 파격성", "공동체 보호적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인한 기능 및 효과로는 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부패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조직 내적으로는 내부인에 의한 외부적 공개로 인한 행정통제를 가능케 하면서 행정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통제제도가 창출될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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