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대한민국 내 양성평등정책에 대하여(제대군인가산점제도와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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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학] 대한민국 내 양성평등정책에 대하여(제대군인가산점제도와 여성가족부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사설 「대한민국 군필자」

Ⅱ. 제대군인가산점제도
1. 제대군인가산점제도
2. 제대군인가산점제도 헌법소원
3. 새로운 논의

Ⅲ. 여성가족부
1. 여성부의 설립취지 ․ 기능
2. 여성가족부 존폐논란
3. 논란의 새로운 국면

Ⅳ. 오늘날 정치현실에서 여성우대
1. 할당제
1-1. 여성후보자추천제
2. 여성추천보조금제도

본문내용
3. 새로운 논의
▲ 군가산점제 부활 논쟁
군가산점제를 둘러싼 논의는 병력 감축이나 남녀 모두를 포괄하는 모병제로의 전환과 같은 징병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부터 한편에서는 “남자는 군대에 가서 썩는다”와 같이 군복무에 따른 불이익을 부각 시키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중삼중의 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와 같은 노동시장에서의 성불균형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여자도 남자처럼 군대에 가야한다“ 혹은 ”여자는 군대가는 대신에 아이를 낳는다“는 공방에 이르는 열띤 논쟁들이 각종 매스컴과 인터넷을 통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군복무에 대한 사회 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0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대안 ․ 대체법안
1)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안 2008.06.30
- 주요내용
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또는 지원에 따른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함
나.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정함
다.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한 가점부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 사용의 제한을 둠
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호봉 또는 임금을 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이 이중으로 적용되는 것을 방지함
2)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안 2008.07.14
-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장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득접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하며,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함
나. 제1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함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다. 가점하지 않는 점수로 합격선을 넘은 가점 대상자는 제2항에 따라 채용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참고문헌
․ 군복무에 대한 사회 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0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군대와 성평등-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양현아 편, 2009, 경인문화사
․ 군복무가산점제도 폐지원인에 관한 연구, 류제일, 2003, 연세대학교
․ 한국의 정부조직개편추세에 관한 연구-정부의 사회적 기능을 중심으로, 허다혜, 2009,연세대학교
․ 여성부에 바란다, 김영희(여성정책연구회), 2001, 한국여성학회
․ 한국여성정책전담기구의 역할과 한계, 박정, 2001, 명지대학교
․ 여성할당제의 도입과 한국의 여성정치참여 확대, 곽형대, 2006, 국민대학교
․ 한국 여성정치 참여의 현실과 과제-여성 할당제를 중심으로, 최혜원, 단국대학교
․ 기본강의헌법, 정회철, 2010, 여산
법제처 http://www.moleg.go.kr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
법률지식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행정자치부 http://www.mopas.go.kr
동아일보
경북일보
충청일보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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