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2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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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 민법 제201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意義
Ⅱ. (1) 占有者
Ⅲ. 善意占有者의 果實 取得
본문내용
第201條【占有者와 果實】① 善意의 占有者는 占有物의 果實을 取得한다.
② 惡意의 占有者는 收取한 果實을 返還하여야 하며 消費하였거나 過失로 인하여 毁損 또는 收取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果實의 代價를 補償하여야 한다.
③ 前項의 規定은 暴力 또는 隱秘에 의한 占有者에 準用한다.

Ⅰ. 意義

占有者가 所有者의 所有物返還請求權에 의하여 所有物을 返還할 때 占有者는 占有 중에 생긴 果實을 取得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獨逸民法과 瑞西民法은 이 문제에 관하여 자세한 規定을 두고 있으나 우리 民法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점유에 관한 규정과 不法行爲, 不當利得에 관한 規定들에 의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Ⅱ. (1) 占有者

(a) 善意占有
善意占有는 占有할 수 있는 權利인 本權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本權이 있다고
그릇 믿고서 하는 占有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善意는 不知를 意味하며 의심을
품은 경우에도 善意가 되지만, 占有에 관하여는 本權이 있음을 確信한 경우에만
善意占有를 인정하는 것이 學說의 태도이다. (通說)

(b) 惡意占有
惡意占有는 本權이 없음을 알면서 또는 本權의 有無에 관하여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占有이다.

(c) 占有者가 善意인지 또는 惡意인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占有者는 善意로 占有 하는 것으로 推定된다.(197條 Ⅰ) 그러나 善意占有者가 本權에 관한 訴에서 敗訴하 면, 그 訴가 提起된 때에 遡及하여 惡意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