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2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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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 민법 제261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添附(첨부)의 意義(의의)
Ⅱ.添附(첨부)로 인한 權利消滅(권리소멸) 및 補償請求權(보상청구권)
본문내용
261조 添附(첨부)로 因(인)한 求償權(구상권)
前(전)5條(조)의 境遇(경우)에 損害(손해)를 받은 者(자)는 不當利得(부당이득)에 관한 規定(규정)에 의하여 補償(보상)을 請求(청구)할 수 있다.

不當利得(부당이득)의 內容(내용)
法律上(법률상) 原因(원인)없이 他人(타인)의 財産(재산) 또는 勞務(노무)로 因(인)하여 利益(이익)을 얻고 이로 因(인)하여 他人(타인)에게 損害(손해)를 加(가)한 者(자)는 그 利益(이익)을 返還(반환)하여야 한다.

Ⅰ.添附(첨부)의 意義(의의)

첨부란 附合(부합) 混和(혼화) 加工(가공) 이 3가지를 지칭한다. 즉 첨부라고 함은 어떤 물건에 타인의 물건이 결합하거나 타인의 노력이 가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세 가지를 포괄하여 첨부라 하는 것은 이들이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이유와 그 법적 효과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즉 첨부라 함은 2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거나 물건에 노력이 가해져서 그것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인정치 않고 1개의 물건으로 취급하여 소유권변동을 일으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