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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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 민법 제187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原則
2. 內容
3. 適用範圍
4. 例外
본문내용
조문...[登記를 要하지 아니하는 不動産物權取得]
相續, 公用徵收, 判決, 競賣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에 관한 物權의 取得은 登記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登記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處分하지 못한다.

1. 原則

제 187조는 제 186조와 대비하여 “法律行爲에 의하지 않는 不動産 物權 變動” 에 관하여 規定한 것이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그 한 모습에 지나지 않으나,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편의상 “法律의 規定에 의한 物權變動”이라고 불 린다.

2. 內容

(1)제 187조는 물권의 “取得”이라고 하고 있으나, 비단 이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 니고, 그 밖의 變更과 消滅 등 변동 모두에 적용된다.

(2)登記를 要求하지 않는 理由

(a)法律의 規定에 의한다고 하는 것은 法律行爲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를 말 한다. 時間의 經過, 死亡 또는 國家의 行爲 등으로 일정한 시기에 權利의 變 動이 일어난다는 이론 구성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登記를 要求한다면 법률관계에 空白狀態가 생기게 되므로 등기 없이도 완전한 물권 변동이 일어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形式主義의 예외)-
참고문헌
물권법(곽윤직)
민법강의(김종률)
물권법(김증한)
민법1(이은영)
민법강의(이영준)
민법강의(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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